[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6월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공휴일에도 요금을 받는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주차장 유료화를 위해 ‘서울특별시 한강 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2017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 주차장 <사진= 김아름내>

 

개정된 규칙에 따라 6월부터 한강공원 내 모든 주차장에서 일요일(공휴일)에도 월~토요일과 같이 최초 30분간 1,000원~2,000원, 초과 10분당 200~300원의 주차장 이용 요금이 부과된다.

또 주말, 공휴일에도 주차관리요원을 배치해 주차관리 부재로 발생하는 시민간의 분쟁을 해결할 계획이다.

유재룡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장은 “그동안 공휴일 주차무료로 공원방문과 관계없는 차량까지 집중·포화되어, 주차장 이용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규칙을 개정해서 주차질서를 확립하고 보다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여 많은 시민들이 편리하게 한강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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