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금융협회 “소비자 대면없는 카드 발급 불법”

[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 금융소비자 김 씨는 인터넷에서 ○○카드사의 카드 발급 시 별 10개를 지급해준다는 광고를 보고 게시자에게 쪽지로 A 카드 발급 의사를 밝히며 개인정보를 제공했다. 별 10개는 현금 10만원을 뜻한다.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B카드가 발급되자 김 씨는 게시자에게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우려하며 연락했으나 두절됐다.

# 금융소비자 강 씨는 인터넷 내 지식IN에서 △△카드사의 카드를 즉시 발급받고 싶다는 글을 올린 후 모집인에게 개인정보 제공 후 카드를 발급받았다.

몇 개월 후 강 씨는 □□카드사에서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 발급 심사 전화를 받게 돼 △△카드 발급 시 제공한 개인정보가 유출됐다고 의심했다.

▲ 신용카드 불법모집 신고 <여신금융협회 제공>

 

여신금융협회(회장 김덕수)는 인터넷에서 신용카드를 모집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가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인터넷을 통한 신용카드 모집은 업자가 전자서명법에 따른 공인전자서명을 통해 본인 여부를 확인한 경우만 가능하다.

하지만 인터넷에서 신용카드 모집은 카파라치 단속을 피하기 쉽고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하고 있다. 소비자에게 연회비 10%를 초과하는 경제적 이익 등 과도한 혜택 제공을 전제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며 건전한 카드 모집질서를 해친다.

소비자가 카드 발급을 원한다면 모집인과 대면해 신원을 확인하고 카드발급을 신청해야한다.

정상적인 모집인은 인터넷에서 쪽지,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전달받거나 소비자를 대신해 신청서를 작성하지 않는다. 

소비자와 대면 없이 개인정보를 임의로 취득해 카드 발급을 하는 행위는 소비자 동의여부와 관계없이 불법이다.

소비자는 여신금융협회에서 모집인 성명이나 등록번호를 통해 어느 카드사의 모집인인지 확인가능하다.

모집인이 카드발급 시 연회의비 10%를 초과해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소속 카드사 외에 타 카드사의 상품을 발급 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소비자는 모집인이 소속 카드사 외에 타사 카드상품을 권유한다면 거절하고 이미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즉시 파기하도록 요구해야한다.

아울러 소비자가 카드 불법모집 사실을 알게 됐다면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협회 신용카드 민원상담센터에서 신고할 수 있다. 불법모집행위 인정 시 신고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신고서에는 신고자, 불법모집인 인적사항, 모집인의 불법모집행위에 대한 내용과 사진, 동영상, 녹취록 등 불법모집 정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해당 모집인의 인적사항 등을 작성하면 된다.

여신금융협회는 “신용카드업계에서는 불법모집인 적발을 상시화하고 인터넷에 불법모집 게시물 삭제 요청 등 건전한 모집질서 확립에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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