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충전 가능한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중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시중에 유통되고 있어 소비자 주의가 필요하다.

▲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리튬전지로 작동되는 휴대용 선풍기 7개 제품을 구입해 확인한 결과 5개 리튬전지는 안전인증번호 표시가 없는 단전지로 확인됐다.

미인증 리튬전지는 과충전, 과방전, 단락으로 인한 과열, 폭발 등 사고 우려가 있다.

지난해만해도 에너지밀도가 400Wh/L 이상인 경우에만 안전확인신고 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제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 에너지밀도에 관계없이 안전확인신고가 의무사항이다.

리튬전지가 포함된 휴대용 선풍기 구입 시 KC마크, 전자파적합등록번호, 리튬전지의 안전인증번호를 확인하고 제품 충전 시 전압이 높은 고속충전기를 사용하지 않아야한다.

손전등, 보조배터리 등 휴대용 제품에 포함된 리튬전지도 안전인증번호 표시를 고려해 불법·불량으로 의심된다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으로 신고해야한다.

소비자원은 ‘통신판매중개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네이버, SK플래닛의 11번가, 이베이코리아의 옥션, 지마켓, 인터파크, 쿠팡 등에 온라인에서 유통하는 불법, 불량 제품에 대한 판매중단, 회수 등 조치를 당부했다.

또 대형유통매장, 초등학교 주변 문구점 등 오프라인 매장에서 판매하는 휴대용 선풍기도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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