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빙자 사기 69.8%로 증가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지난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1,919억원으로 2015년대비 22% 감소했으나 여전히 급전이 필요한 서민을 대상으로 한 대출빙자형의 보이스피싱은 비중은 42.7%에서 69.8%로 증가했다.

대출빙자형 피해액은 2015년 1,045억원, 2016년 1,340억원이었다.

1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사기범은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본인 또는 해당 금융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기범이 지정하는 계좌(대포통장)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게 하여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주로 사용했다.

사기범은 저금리 햇살론 등 정부정책 자금을 받기 위해서는 캐피탈사 등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이용했던 이력이 필요하다며 접근, 고금리로 받은 대출금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즉시 상환하면 신용등급이 올라 저금리 대출이 가능하다고 유혹한뒤 은행연합회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대출금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하는 수법을 썼다.

또 고금리 대출을 이용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기존 대출을 햇살론 등 저금리의 대출상품으로 대환해 주겠다며 접근, 금융회사 직원(사칭)이 지정해주는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로 기존 대출을 상환하도록 기망하고 이를 편취했다.

 

 

금감원은 대출금 상환 주요 방법을 소개하고 그 이외의 방법으로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음은 금감원이 소개하는 대출금 상환 주요 방법이다.

  ① 대출이자가 출금되는 기존의 본인 명의 계좌에 상환할 자금을 미리 넣어둔 후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전화(혹은 방문)해서 상환처리를 의뢰하는 방법. 

  ②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로부터 가상계좌를 부여받아 동 가상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

  ③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명의의 법인계좌로 상환할 자금을 송금하는 방법 등이다  

금감원은 사기범은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 직원 계좌(사실은 대포통장)라고 기망하며 기존 대출금을 동 계좌로 상환할 것을 유도하나, 금융회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직원 명의 계좌로 대출금을 상환받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저금리 대출을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는 권유와 타인 명의 계좌로 대출금 상환을 유도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피싱이다.

대출 권유 전화를 받으면 일단 전화를 끊은 후,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http://fine.fss.or.kr)’ 등을 통해 제도권 금융회사 여부를 우선 확인하고, 해당 금융회사의 공식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직원의 재직 여부를 문의하도록 금감원은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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