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미래부, 안내문자 등 방안 추진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는 통신비에서 매월 550원이 모바일ISP 부가서비스 명목으로 지출되는 것을 알았지만 스마트폰으로 상품을 구매하기 위해 매월 550원을 내야하는 것으로 오인해 계속해서 요금을 지불해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스마트폰에서 영화티켓 예매 과정에서 모바일ISP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된 것을 알고 해지했으나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요구하는 민원을 국민신문고에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와 미래창조과학부(장관 최양희)는 모바일 이용자를 보호하기 위해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피해 방지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권익위와 미래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소비자는 가입유도 상업광고를 결제 과정의 하나로 오인해 가입하고 있다. 뒤늦게 유료가입 사실을 알더라도 해지가 쉽지 않다.

▲ <국민권익위원회 제공>

 


유료서비스 가입 시 매월 550원이 이동통신사 통신비에 합산 결제되기 때문에 통신비 상세내역을 확인하지 않으면 결제 사실도 알기 어렵다.

안내 문자에 요금과 상품문의 전화번호만 단순하게 표시돼 있어 가입 안내 문자인지 스팸 문자인지 구별이 어려워 문자만으로 가입사실을 알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돼 왔다.

앞으로는 모바일에서 결제 중 표출되는 유로부가서비스 광고화면 상단에 ‘본 화면은 상품결제와 무관한 유료가입 광고임’ 등 문구를 표시해 소비자 모르게 가입하는 피해를 예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유료부가서비스 가입 시 안내 문자에 요금 외에도 가입일자, 요금청구 방법, 문자 해지기능을 통해 소비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이 추진되면 모바일 이용자가 상품결제와 혼동해 유료부가서비스에 가입하는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관련업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유료부가서비스 신규가입자 수는 약 109만 명, 해지자 수는 104만 명이다. 이용자들이 결제 과정에서 유료부가서비스 가입을 인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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