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12일자로 통보...현대차 "리콜 겸허히 수용"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청문을 실시한 현대·기아차(이하 현대차) 5건에 대해 강제리콜 명령이 내려졌다.

국토교통부는 현대차의 차량제작결함에 대해 5월 12일자로 리콜처분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 동안 안전운행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 5건에 대해 리콜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리고 지난 3월 29일(4건) 및 4월 21일(1건) 현대차에 대해 리콜을 권고했으나, 현대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여 행정절차법에 따라 지난 5월 8일 청문을 실시했다.

국내 완성차 업체가 정부의 리콜 권고를 수용하지 않아 청문 절차를 거쳐 강제리콜 당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대차는 국토부 청문에서, 리콜권고된 5건 모두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결함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국토부는 그 동안의 리콜사례, 소비자 보호 등을 감안, 5건 모두 리콜처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결함은 ① 아반떼(MD), i30(GD) 차량의 진공파이프 손상, ② 모하비(HM) 차량의 허브너트 풀림 ③ 제네시스(BH), 에쿠스(VI) 차량의 캐니스터 통기저항 과다 ④ 쏘나타(LF), 쏘나타 하이브리드(LF HEV), 제네시스(DH) 차량의 주차브레이크 작동등 미점등 ⑤ 쏘렌토(XM), 투싼(LM), 싼타페(CM), 스포티지(SL), 카니발(VQ) 차량의 R엔진 연료호스 손상 등이며, 시정대상 차량은 12개 차종 24만대로 추정된다.

리콜 대상인 제네시스·에쿠스는 대기환경오염 방지부품인 캐니스터 결함으로 정차 또는 정차 직전 저속주행 단계에서 시동이 꺼질 수 있다. 모하비는 허브너트가 풀리면서 타이어나 휠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 아반떼·i30는 진공파이프 손상으로 제동 시 밀릴 위험이 있다.

쏘렌토 등 5개 차종은 R-엔진 연료호스 파손으로 기름이 새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으며, 주차 브레이크 경고등 불량으로 주차 브레이크를 풀지 않은 채 가속 페달을 밟을 수 있어 화재 발생 가능성이 있다.

현대차는 시정명령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국토부에 결함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리콜계획에 대한 신문공고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 대한 우편통지도 30일 이내에 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번에 리콜처분된 5개 사안에 대해서는 5월 12일자로 결함은폐 여부에 대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은폐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은폐하지 않았다는 증거도 없기에 고발이 아닌 수사 의뢰를 한 것"이라며 "자발적 리콜에 소극적인 업계에 경종을 울리는 의미도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내부제보된 32건의 결함의심 사안 중 현대차에서 자발적으로 리콜계획서를 제출한 3건과 이번에 리콜처분된 5건을 제외한 나머지 24건에 대한 처리방향도 함께 발표했다.

 

유니버스 클러치 부스터 고정볼트 손상 등 9건은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제작결함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현대차에 공개 무상수리를 시행할 것을 권고키로 했다.

쏘렌토 에어백 클락스프링 경고등 점등 등 3건에 대해서는 추가조사 후에 리콜여부를 결정하고, 나머지 12건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할 계획이다.

현대차, "리콜 결정, 겸허히 수용"

자동차관리법 31조 등에 따르면 제작사는 결함을 안 날로부터 25일 안에 시정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1년 이하 징역형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작년 10월 국토부는 현대차가 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결함을 알고도 은폐했다고 고발해 검찰이 현재 수사 중이다.

현대·기아차는 "국토부의 리콜 결정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이른 시일 내에 고객을 위한 조치에 만전을 다해 신뢰와 만족도를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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