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내 안 찾으면 업자 책임 면책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세탁업체 의뢰 후 옷 등이 분실되는 피해가 매년 반복되고 있다.

소비자 A씨는 2016년 3월, 세탁소에 162,000원 상당의 겨울용 점퍼를 세탁 의뢰하고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같은해 11월 세탁물을 찾으러 갔으나 의뢰한 점퍼가 없었고 사업자는 세탁을 의뢰한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소비자 B씨는 2016년 3월, 세탁소에 겨울에 착용한 의류 5점에 대한 세탁을 의뢰했다. 며칠 후 세탁물을 찾으러 가니 스웨터가 분실돼 이의제기를 했다. 세탁소에서는 찾아준다 했지만 연락이 없었다. 분실된 스웨터는 2016년 2월 148,000원을 주고 산 제품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의 95%인 140,600원의 배상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한국소비자원은 2014년~2016년 3년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세탁물 분실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이 5,120건이라고 11일 밝혔다. 이중 231건은 피해구제를 받았다.

231건은 4~5월 70건, 10~12월 65건 등 환절기에 주로 발생했다.

분실사고는 비체인 세탁업체는 198건, 체인 세탁업체는 33건으로 나타났다.
 

세탁업 표준약관에 따라 세탁업자는 세탁물 인수 시 소비자에게 ‘세탁물 인수증’을 교부토록 돼 있다.

세탁물을 인수받은 소비자는 76명, 받지 못한 소비자는 102명이었다. 53명은 확인이 어려웠다.

소비자가 세탁물을 맡긴 후 분실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의뢰 후 1개월 미만이 108건으로 가장 많았다. 3개월 이상이 72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이 29건이었으며 22건은 확인이 불가했다.

소비자가 세탁 의뢰 후 3개월간 세탁물을 찾지 않은 상황에서 세탁물이 분실된 경우 ‘세탁업 표준약관’상 세탁업자의 책임이 면책되기에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원은 한국세탁업중앙회와 간담회를 열고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세탁업중앙회는 세탁물 인수증 교부, 세탁물 관리 철저 등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소비자들은 피해예방을 위해 세탁물 인수증을 받고 탈부착이 가능한 부속물은 인수증에 기록해야한다. 또 세탁물 회수 시 의뢰한 세탁물 수량이 맞는지 세탁업자와 함께 확인하고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세탁 의뢰 후 세탁완료 시점에 신속하게 회수해야한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