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신은세 기자] 대한항공이 호국보훈의 달인 6월 1일부터 30일까지 국내선을 이용하는 국가유공자,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에 대해 항공운임을 할인한다.

▲ 대한항공 보잉 787-9 항공기 <사진= 대한항공>

 

할인대상은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특수임무 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및 유족의 동반보호자 1인이다. 이코노미석에 한해 30%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동반보호자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유공자 또는 그 유족과 동일 항공편에 탑승하고,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유공자·유족 신분증과 동반보호자 신분증을 지참하면 된다.

특별할인은 국내선 전 노선 일반석 탑승 시 적용된다. 다만 김해공항과 인천공항간을 운항하는 환승전용 내항기는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대한항공은 평상시에도 독립유공자 및 동반자,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독립·국가, 5·18 민주유공자 유족에 대해 국내선 운임의 30~50% 할인을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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