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호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4월 29일 오후 전주에서 장기요양촛불문화제를 열었다.

▲ 호남지역 장기요양인들이 29일 전주에서 촛불문화제를 열었다 <사진= 이준화 기자>

 

장기요양인들은 민영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재무회계규칙 획일적 강제적용을 비롯해 종사자 인건비 비율 적용 등을 확정하려는 복지부 행정 조치를 규탄했다.

장기요양인들은 “국가가 영리기관에 대해 종사자 인건비율을 정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되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말하고 “건강보험제도 상 의료기관에 적용되는 회계기준과는 전혀 차별적인 회계기준을 장기요양기관에 적용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집회를 주최한 공공정책시민감시단에 따르면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이 개정된 2012년 7월부터 현재까지 법의 문제점을 복지부에 지적하면서 장기요양관련 법정단체와 임의 단체 등과 연합해 복지부에 개선을 요청했다. 하지만 복지부는 소통을 등한시 했다.

감시단은 “재무회계규칙은 도에 지나친 규제며, 졸속행정”이라 비판하며, “민영장기요양기관에 재무회계규칙을 의무화 시키려면 공익 사회복지법인과 같은 재정적 지원의무를 다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정부가 재정적 지원능력이 없을 시 공익적 재무회계규칙과 민간회계규칙을 분리해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극소수 민간장기요양기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부 부정사실을 모든 기관이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4월 20일자로 고시된 직접인력 인건비 비율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 했다.

한편 장기요양인들은 4월 15일 서울역, 22일 대구에서 복지부 민간장기요양관련 개정 고시 철회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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