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HUG’)가 8차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하고 28일 발표했다.

△경기 오산시 △인천 연수구 △경기 화성시 △경기 남양주시(공공택지 제외)·용인시 △인천 중구 △경기 안성시·평택시 △경기 광주시 △제주 제주시 △충남 서산시 △충북 보은군 △충북 청주시 △충남 아산시 △전북 군산시 △경북 포항시 △경남 창원시 △전북 전주시 △경북 경주시 △경북 김천시, 구미시 △강원 원주시 △충남 천안시·예산군 △경남 양산시·거제시 등 수도권 9곳, 지방 17곳 등 총 26곳다.

7차 미분양관리지역 중 모니터링 필요지역으로 지정됐던 충북 진천군은 미분양 증가세가 두드러지지 않아 모니터링 기간 경과 후 관리지역에서 제외됐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 공급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으면 추후에 분양보증 신청 시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 제8차 미분양관리지역 선정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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