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천만원 이상 체납자 귀금속 동산압류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고가주택 거주에 거주하며 잦은 해외출입을 하면서도 세금은 내지 않는 비양심 고액 체납자 대상으로 가택수색을 실시, 숨긴 재산을 찾아 동산압류 등 조치가 내려졌다.

서울시는 1천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중 고가·대형주택 거주, 잦은 해외 출·입국, 사회지도층 등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가택수색을 대대적으로 실시하고 귀금속 등 동산을 압류했다.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고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는 가택수색은 다양한 체납징수기법 가운데 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다.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체납자의 가택 등을 수색하여 현장에서 발견된 귀금속, 현금 등 동산을 즉시 압류한다.

서울시는 2015년부터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구 합동 가택수색을 실시했으며, 지난해부터는 25개 전 자치구로 확대 운영해오고 있다. 

지난 2016년에는 272가구에 대해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를 실시해 29억5천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가택수색 대상자는 1천만원 이상 체납자 중 본인 명의 재산은 없지만 가족이나 친척 명의의 고가주택 거주, 빈번한 해외 출·입국, 고급차량 운행 등 숨긴 재산이 있다고 혐의가 인정되는 양심불량 체납자 위주로 선정해 실시했다.  가택수색을 통해 발견된 고가의 사치품·현금은 즉시 압류·충당처리하고, 이동이 어려운 동산은 현장 보관 후 공매할 예정이라고 서울시는 밝혔다.

서울시는 또 1천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는 명단공개, 5천만원 이상 외유성 출국 잦은 체납자는 출국금지, 5백만원 이상 체납자는 신용불량등록 등 행정제재,  위장이혼, 재산은닉, 타인 명의 사업장 운영 체납자에 대해서는 검찰고발을 추진해 체납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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