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한국도로공사(사장 김학송)가 4월말까지 장애인 단체와 함께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 내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적 기준에 미흡하거나 장애인 입장에서 설치되지 않은 시설물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흡한 시설은 상반기 중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 장애인단체 합동조사 모습 <사진= 한국도로공사>

 

특히 도로공사는 정비기간,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을 집중적으로 개선한다.

휴게소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상 점자블록이 설치의무 대상은 아니다.

도공은 장애인의 화장실 이용 편의를 위해 출입문 앞까지 연결된 점자블럭 위치를 출입문 측면의 점자표지판 앞으로 옮긴다. 시각장애인의 남녀 화장실 식별이 쉬워지고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도 화장실 이동이 편하다.

▲ 휴게소의 잘못된 설치사례 : 장애인화장실 점자블럭이 점자표지판과 미연결, 남녀화장실 점자블럭이 출입구 가운데 위치해 휠체어 이용자의 화장실 이용이 불편한 상황이다. <사진= 한국도로공사>

 


또 장애인 화장실 내에 있는 대·소변기와 보조손잡이, 세면대, 거울, 비상전화기, 장애인 편의시설 보관함(휠체어, 목발 등)도 관련기준과 장애인 단체의 의견을 받아들여 개선한다.

오영권 한국도로공사 휴게소 관리부장은 “고속도로 휴게소는 일평균 150만명 이상의 내․외국인이 방문하는 공공시설로서, 중증장애인, 지체장애인 등 장애를 가진 분들도 방문하고 있어 이들을 위한 시설개선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앞으로 졸음쉼터에도 장애인용 화장실을 설치하는 등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