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박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이 4월 20일 제37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올해 21년 째 진행 중인 장애인 장애인보장구 급여제도를 적극 활용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19일 밝혔다.

건강보험자 가입자 중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은 보장구 구입 시 금액 일부를 공단에서 현금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가능 보장구는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자세보조용구, 이동식전동리프트 등 85품목에 이른다. 장애인 본인 또는 가족이 지사로 방문, 우편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보장구 지급금액은 약 1,100억 원 총 131,739건이며 2015년 지급된 약 463억 원 83,077건보다 2.3배 늘었다.

공단은 급여 받은 장애인을 대상으로 만족도 향상을 위한 설문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있다. 만족도가 낮거나 안전성이 의심되는 일부품목은 전문업체 시험검사를 의뢰해 급여 지속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장애인보장구 급여비 지급에 그치지 않고 유통 중인 급여품목의 품질관리, 업체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도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다방면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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