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대폭 정비 착수...비하적 용어도 정비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족들과 산림휴양림으로 휴가를 떠나려던 1급 시각장애인 A씨는 안내견과 함께 휴양림에 들어가려다 관리인으로부터 입장을 거부당했다. 안내견에 대해서는 출입을 제한할 수 없다는 장애인 복지법 규정을 들어 항변하였지만, 관리인은 ‘휴양림 운영조례’에 동물의 출입이 금지되어 있다는 점을 들어 진입을 완강히 거부했다.

위와 같은 차별이 앞으로는 사라질 전망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운동되고 있는 장애인 보조견의 공공시설 및 대중교통 이용을 제한하는 등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자치법규를 정부가 대대적으로  정비키로 했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오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자치법규정보시스템(www.elis.go.kr)을 통해 장애인 차별적 자치법규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총 754건의 자치법규를 발굴해 정비에 착수한다고 17일 밝혔다.

행자부에 따르면 정비대상이 되는 자치법규는 ①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고, 동물의 동반을 일체금지하여 시각장애인의 이동권을 제한하는 자치법규 146건 ② 장애인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거나 상위법령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자치법규 용어 608건이다.

1999년 4월 개정 시행된 ‘장애인 복지법’은 '장애인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교통수단에 탑승하거나 공공장소 등에 출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를 거부하여서는 안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치법규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공공장소에 동물을 동반한 이용자의 출입을 제한하면서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예외규정을 두지 않아 시각장애인들이 불편을 겪어왔다.

이에 행정자치부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자치법규 146건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제40조 제3항에 따라 장애인이 장애인보조견과 입장하는 행위는 제한사유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자치법규를 정비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또한 행정자치부는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용어와 상위법령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자치법규에 대해서도 정비에 착수한다.
법제처는 지난 2014년 법령 일제정비에 착수해 간질, 나병, 불구자 등 장애인 차별적인 용어를 사용하는 109개 법령을 정비한 바 있으나, 자치법규의 경우 여전히 농아, 정신병자, 정신지체 등의 용어가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혐오할 만한 결함을 가진 자’ 등 지칭하는 대상이 불분명한 자치법규 96건에 대해서도 일선 지방자치단체에 적절한 대체용어로 개정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그리고 폐질등급, 장애자, 장애인수첩 등 상위법령에서 이미 개정이 되었으나 자치법규에 반영되지 않아 행정처리에 불편을 야기하고 있는 용어 454건에 대해서도 정비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행자부는 전라남도 본청, 경기도 양주시, 전라남도 고흥군·무안군, 경상남도 거제시 등 지자체 5곳에 대해 장애인 차별규정을 일괄 정비한 우수사례라고 밝혔다.

이 외에도 행정자치부는 현재 서울·부산·대전·광주·전북 및 대전 동구·경북 울진군 등 7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인 ‘장애인 웹 접근성 향상 조례’를 우수조례로 확산할 계획이다.

국가정보화기본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의 인터넷을 통한 전자정보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