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4월12일부터 40일간 입법예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 시행령'이 입법예고 됐다. 입법예고안은 가습기살균제로 인한 건강피해 지원 확대, 3-4단계 피해자를 특별구제계정으로 지원하는 인정기준 마련, 사업자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 산정방식 규정 등이 주요내용으로 돼 있다.

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8월 시행 예정인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 오는 8월 9일 시행된다. 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올해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했다.

피해구제위원회는 정부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건복지부, 환경부장관이 추천하고 단체위원은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정부법무공단의 장이 추천하는 소속 임직원을, 전문가위원은  △ 영상의학, 호흡기내과, 예방의학, 병리학, 직업환경의학 등 가습기살균제 피해 관련 전문과목 전문의로서 7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사람, △ 환경보건 또는 독성학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한 사람, △ 판사·검사·변호사로서 7년 이상 재직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먼저, 특별법에서 위임한 피해구제위원회와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구성·운영 규정을 정비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의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정의는 (1)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의 영향으로 야기된 태아의 유산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의 피해 (2)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제12조)를 고려하여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는 피해이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법 제5조의 ‘상당한 개연성’ 개념에 근거하여 다음 하나에 해당할 경우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인정한다.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되고, 독성시험 등의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며,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 경우로서, 개별적 피해를 판별할 수 있는 경우와 역학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과 건강피해와의 관련성이 확인된 경우로서 해당질환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관련 특이적 진단이 가능한 경우, 그 외 건강피해 인정기준에 관한 건강피해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의 건강피해 인정 당시의 노력성 폐활량(FVC), 1초량(FEV1), 폐확산능(DLco) 검사 결과를 종합하여 고도장해, 중등도장해, 경도장해, 등급 외로 구분한다. 단, 전문의가 호흡측정기 검사가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예: 기도삽관 등) 다른 임상적 상황을 고려하여 판단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그 외 방법으로 검사를 하여야 하는 질환 및 이에 따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피해등급 기준 등은 환경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토록 했다.

구제계정 지원 인정기준은 개별적 피해를 판별할 수는 없으나, 역학조사, 독성시험 등의 관련 연구에서 가습기살균제와 건강피해 발생과의 관련성이 확인되며, 노출에 의한 건강피해의 시간적 선후관계가 확인된 경우에 구제계정을 지원한다.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로서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 대해 1천만원 한도 내에서 긴급 의료지원를 인정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은  청산종결의 등기가 된 사업자, 폐업, 부도, 파산 등 실질적으로 분담금을 납부할 자력이 없는 사업자, 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판매한 가습기살균제에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았으며 판매량이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인 사업자에 대해 분담금 면제가 가능하다.

구체적 분담금 산정은 법 공포일을 시점으로 폐질환의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을 산정한다. 다만,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지 않은 인정신청자 및 환경노출조사 결과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되었으나, 사용한 가습기살균제의 전부 또는 일부를 특정할 수 없는 인정신청자는 제외하고 산정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판매량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매출액, 소매업을 겸하는 가습기살균제 사업자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된 가습기살균제 또는 가습기살균제가 속하는 제품군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간의 판매량 비율 등으로 개별 사업자의 판매량 또는 판매량 비율을 추정한다.

피해자단체는 피해자(법정대리인 포함) 또는 유족 5인 이상 포함을 신고 요건으로 하며, 구성원은 피해자, 유족, 인정신청자로 한정한다.

특별구제계정을 활용하여 피해자를 지원하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는 건강피해 및 법률 관련 전문가, 자산운용 전문가, 피해자단체 등이 추천하는 전문가 등이 포함된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의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했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 원 중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 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되어 있다.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분담하는 1,000억 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용비율 및 판매량 비율에 따라 산정한다.

사용비율은 특별법 공포일인 2월 8일을 시점으로 건강피해 인정여부가 결정된 인정신청자에 대한 환경노출조사 결과를 반영하고, 판매량 비율은 환경노출조사를 통하여 추정·확인된 판매개수에 따라 산출하게 된다.

아울러, 하나의 제품에 여러 사업자가 있어서 공동으로 분담해야 할 경우에는 중소기업이 과도한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하고, 독성 화학물질이 포함되지 않은 가습기살균제 또는 원료물질을 전체 판매량의 100분의 1 미만 판매한 소기업에 대해서는 분담금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어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의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조사-연구 등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에 대한 지정과 운영 관련 기준도 마련했다.

이 외에도 중위소득 40% 이하인 신청자에 대한 가습기살균제 진찰-검사 비용 지원과 피해구제위원회 결정에 대한 재심사 청구, 피해자단체 등에 관한 규정도 함께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 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 법령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질의응답]

1. 시행령안을 마련하기 위해 어떤 의겸수렴을 거쳤나?
- 시행령 준비 과정에서 법률 및 의학전문가 등의 자문을 거쳤고 국회 및 피해자에 대한 사전 설명회도 추진했다. 4월 12일부터 40일간 실시되는 입법예고 기간에 계속적으로 의견을 수렴하여  ‘피해자 구제’라는 특별법 취지를 보다 잘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할 계획이다.

 2. 추가적인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는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경부장관이 고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최근 인정된 태아 피해 외에 현재 검토 중인 피해 또는 질환에는 무엇이 있나?
-현재 폐이외질환 검토위원회에서는 천식과 폐렴 등을 검토하고 있다.  동 질환들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건강피해 판정기준으로 확정될 수 있으면 인정기준에 추가 반영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구제계정위원회에서 지원 여부를 논의할 수 있도록 연계시켜 운영할 계획이다.

 3. 특별구제계정에서 지원할 대상에 대한 구체적인 인정기준이 있는지?
-시행령안에서는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기 위해 고려해야할 역학조사, 독성시험, 시간적 선후관계 등의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요건들에 맞는 세부 인정기준은 향후 구제계정운용위원회 구성 및 위원회 내의 전문적 논의를 거쳐 마련될 것이다.

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분담금을 납부해야할 사업자들은 몇 개 기업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로 확인되거나 추정되는 약 30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현재 조사를 진행 중으로, 조사가 완료된 후 5월 말 분담금 납부대상 사업자 수를 특정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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