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약국외 판매를 확정한 13개의 안전상비의약품(일반의약품) 품목을 공개했다.

복지부는 5'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를 열어 해열진통제, 감기약, 소화제 등의 품목을 검토한 결과 4개 상품군 13개를 약국외 판매가능 품목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월 잠정적으로 선정됐던 24개 품목보다 대폭 줄어든 수치다.
 
13개 품목에서 해열진통제의 경우 타이레놀정 500mg, 타이레놀정 160mg, 어린이용타이레놀정 80mg,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 어린이부루펜시럽 등이 포함됐다.
 
감기약은 판콜에이내복액·판피린티정, 소화제는 베아제정·닥터베아제정·훼스탈골드정·훼스탈플러스정, 파스는 제일쿨파프·신신파스아렉스 등이 선택됐다.
 
특정 제약회사 또는 품목에 제품들이 선정된 것이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인지도가 있는 제품들을 우선적으로 찾는다는 점을 고려해 제품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감기약의 경우 100위 안에 있는 제품들 중 마약성분이 제외된 품목을 이 딱 2가지라 해당 제품이 선택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결정에서 논의가 뜨거웠던 지사제·제산제·진경제는 결국 제외됐다. 아직 안전성 측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복지부는 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제도 시행 6개월 후 소비자들의 안전상비의약품 사용실태 등을 중간 점검하고, 시행 1년 후 품목을 재조정키로 했다.
 
아울러 편의점이 없는 읍면 지역에 대해서는 상비의약과 구급약을 제공하고, 특수장소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한 뒤 추가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품목이 정해진 만큼, 포장단위와 표시기재 변경 등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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