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불꽃페미액션이 “현행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여성과 의사만 처벌하는 방식으로 성관계를 함께 한 남성 책임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형법상 낙태죄(형법 제269조, 제270조)는 여성의 몸과 삶을 통제하는 것으로 모든 대선 후보자들이 기본으로 약속해야하는 공약”이라며 대선후보자들에게 낙태죄 폐지를 요구했다.

또 “낙태죄 폐지뿐만 아니라 모자보건법14조 개정 또한 병행돼야 ‘페미니스트 대통령’이라 할 수 있을 것”이라 했다.

모자보건법 14조는 우생학적인 관점에서 ‘본인 또는 배우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 장애, 신체 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낙태를 허’하고 있다.

활동가들은 “이는 장애인 여성의 재생상권을 제한하고 국가가 국민을 선별한다는 것”이라 했다.

이어 “준강간으로 임신한거나 임신의 지속이 모체의 건강을 위협할 경우에도 배우자의 동의를 요구해 여성들의 재생상권을 남성이 통제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이들에 따르면 유엔은 2011년 ‘사회경제적인 사유’의 인공임신중절수술을 합법화하라는 권고를 보냈다. 세계 인구의 약 40%가 속한 56개국에서 임신 초기 인공임신중절을 전면 허용하고 있으며 합법화 이후에 인공임신중절 건수가 증가하지 않았고, 합병증 발생이 감소했다.

지난해 9월 22일 보건복지부는 ‘의료관계 행정처분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복지부 개정안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한 의사를 최대 1년까지 자격 정지시키는 내용으로 인해 대한산부인과협회는 ‘개정안 시행일부터 모든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거부하겠다’고 대응했다.

여성들은 거리에 나서 ‘검은시위’를 했고 복지부는 그해 10월 18일 낙태수술을 한 의사를 처벌하겠다는 내용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며 10일 오전 서울 광화문 세종대왕상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 김아름내>

 

불꽃페미액션은 “낙태죄를 태아의 생명권 대 여성의 선택권 문제로 보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지우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낙태죄는 국가 대 생명의 문제다. 아이가 태어나서 생명으로 살아갈 조건을 국가가 책임지고 있지 않는 문제”라면서 “생명권은 단순히 태어날 권리만이 아니라 태어나서 살아가는 조건까지 보장받을 권리여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대선후보들이 낙태죄 문제를 똑바로 봐야한다. 이 문제는 여성이 풀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의 일이라는 것을 인정해야한다”며 “낙태죄 폐지에 찬성하지 않는 대통령 후보는 페미니스트 대통령이 아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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