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자보호위해 '표준약관' 제정 필요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소비자 A씨 “초등학생 4학년 손자가 모바일게임 이용 중 10,568,786원을 결제했습니다. 부모동의없는 미성년자 결제니 환급 바랍니다”

소비자 B씨  “2016년 1월 5일에 모바일게임 화폐 385,000원을 구입해 이용하던 중 사업자가 6월 24일~7월 6일까지 화폐 할인 이벤트를 했습니다. 9월 9일에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종료하면서 ‘7월 12일부터 8월 11일까지 결제한 금액만 환급하겠다’고 공지했습니다. 이벤트기간에 결제하진 않았지만 사용하지 않은 잔여 화폐에 환급을 요구합니다”

소비자 C씨 “모바일게임에서 20만원을 결제했습니다. 서비스 변경 후 캐릭터, 게임 정보가 삭제됐습니다. 사업자가 복구해줬지만 일부 콘텐츠는 사용할 수 없거나 강제 종료됩니다. 환급을 요구합니다”

국내 모바일게임 이용 중 발생한 불편으로 소비자들이 환급을 요구함에도 불구하고 거래조건이 사업자 중심으로 돼있어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모바일게임 시장 규모는약 3조 9,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약 11.7% 성장률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사업자의 일방적 서비스 중단, 환급 거부 등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거래조건으로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비자원에 ’14~’16년까지 3년간 접수된 모바일게임 관련 피해구제신청은 총 323건이다.

게임 이용자들은 서비스 중단, 변경 등 계약(77건)관련 구제를 신청했고 서비스 장애 59건, 미성년자 결제 58건도 있다.

이에 소비자원은 주요 모바일게임 15개 이용약관을 대상으로 거래조건을 분석하고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조사대상 15개 약관 모두 사업자 필요에 따라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서비스 전부 또는 일부 변경이 가능했다. 유료 아이템에 대한 보상을 청수할 수 없거나 아이템 사용기간을 서비스 중단 시점까지 정해 손해배상 청구가 어렵도록 규정돼 있었다.

서비스 중단을 소비자에게 30일 이전에 사전고지 하도록 규정한 약관은 9개에 불과했다.

 

 

과오금, 청약철회, 계약해제 및 해지 등에 따른 환급 의무는 ‘모바일게임 사업자’에게 있음에도 인앱 결제를 이유로 앱 마켓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하는 등 불편함도 따랐다.

소비자원은 “모바일게임은 기기 발달 등으로 게임 분야 중 이용률이 가장 높은 플랫폼으로 성장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소비자 불만이 지속되고 있어 표준약관 제정을 통해 소비자 피해 예방과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모바일게임 시장 조성을 위해 ‘모바일게임 표준약관 제정’을 관련부처에 건의했다.

소비자원은 “한국게임산업협회와 협력해 모바일게임 시장에서 표준약관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이용자 보호에 나설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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