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원 부과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연세의료원이 표준약관 보다 불리한 약관에 ‘표준약관 표지’로 허위로 사용했다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는 표준약관에 비하여 고객에게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는 입원약정서에 표준약관 표지를 사용한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에 과태료 2,000만 원 부과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는 산하에 보건·의료 교육기관과 부속병원의 조정·통할을 위해 의료원(이하 연세의료원)을 두고, 연세의료원 산하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이하 신촌세브란스), 의과대학 강남세브란스병원(이하 강남세브란스), 의과대학 용인세브란스병원(이하 용인세브란스) 등을 두고 있다.

 

 

학교법인 연세대학교(소속기관 연세의료원)는 2014년 12월 11월부터 2017년 2월 7일까지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를 이용하는 입원환자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마련한 입원약정서에 공정위가 정한 표준약관 표지를 우측 상단에 사용했다. 해당 입원약정서에는 ①병원 측의 퇴원·전원 조치에 이의 없이 따르도록 하거나, ②병원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고 및 기물 훼손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을 환자(보호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규정하여 ‘입원약정서 표준약관(공정위 제10004호)’에 비해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약관 내용은 병원이 정당하지 않은 사유로 퇴원·전원 조치를 하더라도 환자들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거나, 병원의 귀책 사유로 인해 기물 등이 파손된 경우에도 환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으로 환자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


공정위의 시정조치롤 신촌세브란스, 강남세브란스, 용인세브란스는 2017년 2월 8일자로 입원약정서상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모두 수정하고 표준약관 표지를 제거하는 등 법 위반 상태를 시정했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표준약관 표지는 당해 약관이 공정위가 심사하여 불공정성을 제거한 약관이라는 신뢰를 형성하기 때문에 약관법상 표준약관 표지를 허위로 사용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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