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효기간이 지난 모바일 상품권의 90%는 환불받을 수 있지만 이를 아는 소비자는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현황을 분석하고 환불 실태를 조사했다.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모바일 상품권’ 관련 소비자불만 상담은 ’13년 110건, ’14건 106건, ’15년 115건, ’16년 165건 등 총 496건이다.

유효기간 관련 불만은 246건이었으며 환불 거부는 102건이었다.

최근 2년간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사용한 소비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260명은 유효기간 만료 시까지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했다. 이중 117명은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를 받지 못했다.

▲ 유효기간 만료 상품권에 대한 환불이 90%된다는 것을 아는 소비자는 22% 뿐이었다.

 

상품권 미사용 소비자 260명 중 165명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모바일 상품권은 물품 및 용역 제공형의 경우 기본 3개월, 금액형은 기본 1년으로 3개월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아울러 500명 중 390명은 유효기간 만료 후 미사용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음을 ‘몰랐다’고 답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발행업체는 ‘신유형 상품권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준수해 유효기간 도래 7일 전, 통지를 포함해 3회 이상 이용자에게 유효기간 도래, 연장 가능여부, 방법 등을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통지해야한다”고 했다.

또 “소멸시효 구매일로부터 5년, 유효기간 만료 후에도 잔액 90% 환불 가능함을 소비자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모바일 상품권 5개 발행업체인 카카오, SK플래닛, KT엠하우스, 원큐브마케팅, CJ E&M 등에 2016년 11월 11일부터 25일까지 잔액 환불 실태를 조사한 결과, SK플래닛은 1만원 이하의 모바일 상품권에 80%가 아닌 ‘60% 이상 사용 시 잔액 환불이 가능’하다고 잘못 기재했다.

원큐브마케팅은 발행업체 고객센터와 제휴업체 고객센터인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가 책임을 미뤄 잔액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도 있었다.

올해 3월 3일 관련 사업자 간담회를 통해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원은 모바일 상품권 사업자에게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통지 강화 및 상품권에 유효기간 연장신청 기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것, 표준약관에 따른 금액형 상품권 잔액 환불 기준을 준수할 것”을 권고했다.

소비자에게는 “모바일 상품권 관련 정보를 숙지하고 소비자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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