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이 설치된다.

▲ 기사와 관계없음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17일, 부적합 식품을 적발 즉시 판매를 차단할 수 있는 시스템을 연말까지 1만여 곳에 추가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위해식품 정보를 판매업체에 전송하면 매장 계산대에서 해당 식품의 판매(결제)를 차단한다. 식약처는 대한상공회의소와 협업해 2009년부터 도입했다.

’16년 말 기준, 전국 대형할인매장, 편의점, 슈퍼마켓 등 유통업체 7만 8천여 곳에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다.

식약처는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확대를 적극 추진해 위해식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소비자가 안심하고 쇼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것”이라 기대했다.

또 “중·소 개인 식품판매 매장은 무상으로 시스템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며, “설치를 희망하는 영업자는 식약처 또는 관할 지자체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구 분
‘위해식품판매차단시스템‘ 설치 매장, 업체명

백화점,

대형마트,

    슈퍼마켓                                

롯데마트, 토이저러스, 빅스, 이마트, (이마트)트레이더스, 홈플러스, 하나로클럽, 서원유통, 메가마트(대형점), 현대백화점, 한화갤러리아백화점, 메가마트(M), 신세계백화점, 세이브존아이앤씨, GS리테일(슈퍼), 익스프레스, 하나로마트, 메가마트(슈퍼),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에브리데이리테일, 현대그린푸드(슈퍼), 올가홀푸드
편의점, 홈쇼핑, 기타 등
씨유(CU), GS리테일(GS25),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 ㈜씨스페이스, 한국미니스톱, 365플러스, 위드미, 나들가게, 초록마을, 국군복지단, CJ올리브네트웍스, (메가마트)판도라, (이마트)분스, (이마트)몰리스, 코레일유통, 왓슨스코리아, 현대홈쇼핑(현대H몰 포함), CJ오쇼핑(CJ몰 포함), GS홈쇼핑(GS몰 포함), NS홈쇼핑, 롯데홈쇼핑, 11번가(SK플래닛), 이마트몰, 신세계몰, 이베이코리아(옥션), 이베이코리아(G마켓), 현대백화점몰(더현대닷컴), 위메프, 홈앤쇼핑, SPC그룹, CJ푸드빌, 현대그린푸드(식자재유통), 삼성웰스토리, 대상베스트코, CJ프레시웨이, 신세계푸드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