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강원 정선군에 보상금 지급 권고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자치단체 제설작업에 참여했다가 다친 자원봉사자가 피해보상금을 받게 됐다.

A씨는 민간제설단원인 남편을 도와 10여년간 강원 정선군이 실시하는 제설작업에 참여했다.

▲ 기사와 관계없음

 

강원 정선군은 지형적 특성으로 제설 작업 구역이 방대해 군은 예산절감 등을 위해 민간제설단을 운영하고 있다.

2015년 2월, A씨는 대설주의보 발령에 따른 제설작업 참여 중, 타고 있던 차량이 전복되면서 골절 등 부상을 당했다. 정선군은 A씨가 민간제설단 소속이 아니라는 이유로 치료비 등을 지원하지 않았다. A씨 또한 상해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아 보상받을 수 없었다.

군은 A씨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긴급구조활동에 참여한 자원봉사자 혹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의상자로 인정하기 곤란하다는 입장이었다. 이에 A씨 자녀가 2015년 5월, 국민권익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은 2016년 1월 정선군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원봉사자로 인정해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했다.

정선군은 권익위 권고를 받아들이고 2017년 2월 안전관리위원회를 열어 A씨에게 의상자에 준하는 피해보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보상까지 약 2년이 걸렸다. 군은 보상금액과 지급 시기 등은 별도로 정하기로 했다.

권익위 관계자에 따르면 “민간제설단원은 1년 보험가입을 해주는데 A씨는 민간제설단이 아니라 해당되지 않았다”며, “당시 설날 전이었고 폭설주의보에 따라 밤 11시 50분경 A씨와 남편이 제설작업을 하다가 가드레일이 설치돼 있지 않은 곳에서 다치게 됐다”고 전했다. 

관계자는 또 “당시 A씨는 순수한 마음에서 무보수로 제설작업에 참여했고,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정선군은 군수, 소방서장, 경찰서장, 관공서 관계자가 참여한 가칭 안전관리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고 했다.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사례를 찾았으나 없었다. A씨 자녀가 ‘유사사고 시 사례를 참고해 도움 받는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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