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대해서는 경고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신세계'그룹이 차명주식과 관련하여 소속 3개사가 공정거래법 위반과 공시규정을 위반하여  5,800만원의 과태료를 지난 2월28일 부과 받았다. 또 신세계 소속 3개사의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 행위에 대해서는 3월2일자로 경고를 받았다.

공정위는 6일  (주)신세계, (주)이마트 및 (주)신세계푸드는 2012년∼2015년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실질소유자는 이명희회장이나  신세계 전-현직 임원명의로 소속회사의 공시내용을 허위로 공시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소속회사는 명의대여인 기준으로 공시했으나 동일인(실질소유자)으로 기재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세계'는  2012년∼2015년 지정자료 제출시 (주)신세계 등 3개사에 대한 이명희회장 소유 주식(퇴직임원 명의)을 기타란에 기재하여 제출했다. '신세계' 이명희회장은 1987년경부터 (주)신세계 주식 일부를 전-현직임원 명의로 관리해왔다.

(주)신세계 임원이었던 구ㅇㅇ는 1998년경부터, 이ㅇㅇ과 석ㅇ은 1996년 이전부터 위 (주)신세계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대여인이었다.

2011년 6월 (주)신세계가 (주)신세계와 (주)이마트로 인적분할되어 위 명의신탁 주식도 (주)신세계와 (주)이마트 주식으로 분할됐다.

신세계 이명희 회장은 1998년 (주)신세계푸드 우리사주조합이 소유한 주식을 이ㅇㅇ 명의로 취득했다.

국세청은 이명희  등에게 약 700억원의 증여세 등을 부과(2016년 4월)하고 금감원은 동일인에게 주식 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 위반으로 경고조치(2016년 4월)했다.

 공정위는 명의신탁 주식 지분율이 1%미만으로 미미한 수준이고, 주식소유현황 허위신고로 인해 법상 다른 규제를 면탈한 사실이 없는 점, 사실상 동일 내용의 공시위반 건으로 과태료를 부과한 점 등을 고려하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차명주식 보유와 관련하여 법 제7조의2(주식의 취득 또는 소유의 기준)에 따라 실질소유 기준으로 판단하여 동일인 및 소속회사의 허위자료 제출 및 허위공시 행위에 대해 제재한 것이다.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