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 대상으로 3월 13일부터

[우머컨슈머 장은재 기자]  신협-농협-수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도  3월13일부터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시행된다. 또한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증빙소득, 인정소득, 신고소득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대출이 용이해진다.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은 자산 1천억원 이상 조합 및 금고를 대상으로 3월13일부터 우선 시행하고, 6월1일부터 전체 조합 등으로 확대 시행된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주택담보대출시 차주의 상환능력 확인을 위해 객관적 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하되, 농어민 등 증빙이 쉽지 않은 차주를 위해 증빙자료의 범위를 확대하고,  주택구입자금용 신규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은 매년 원금의 1/30을 분할상환토록 하여 만기에 몰리게 되는 과도한 상환부담을 완화토록 했다.

상호금융권의 가계부채 질적 구조 개선을 위해 ‘맞춤형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여 은행과 마찬가지로 ‘상환능력 내에서 빌리고’ ‘처음부터 나누어 갚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되, 상호금융 이용 고객의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다양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신규로 취급하는 주택담보대출시 소득산정은 소득은 증빙소득으로 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증빙소득 확인이 어려운 경우 인정소득 또는 신고소득으로 산정한다.

증빙소득은  정부-공공기관 등 공공성이 강한 기관에서 발급한 근로·사업·연금·기타소득 등에 관한 자료를 기준으로 하고, 인정소득은 고객이 제출한 정부-공공기관 등이 발급한 자료(국민연금, 건강보험료 등)를 바탕으로 추정한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객관적 증빙자료에 의한 소득 확인이 곤란한 농-어업인의 경우 조합이 요구하는 소득 확인을 위한 자료를 제출하면 조합 또는 금고가 아래의 관계기관 자료를 활용하여 소득을 추정한다.

신고소득은 위 증빙소득 및 인정소득 자료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용카드 사용액 등으로 추정한 소득 또는 신용평가사의 ‘소득예측모형’을 통해 연소득을 추정한다. 단, ‘소득예측모형’에 의한 소득산정한도는 3천만원으로 제한한다.
     
최저생계비는 실직 등으로 소득자료 확보가 곤란한 경우로서, 최저생계비를 신고소득으로 제한적 활용이 가능하다.

 대출시 분할상환 적용은  신규 주택구입자금 대출, 주택가격 대비 과다한 대출 등에 대해서는 은행권의 분할상환을 준용하되, 대상 및 범위는 상호금융의 특성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


비거치식 (부분)분할상환 적용은 만기 3년 이상의 신규대출로서 주택구입자금용 대출, 고부담대출, 신고소득 적용 대출 중 3천만원 초과 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매년 대출 원금의 1/30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 상환하게 된다.

비거치식 분할상환은 신규대출로서 주택담보대출의 담보물건이 전 금융회사를 합산하여 3건 이상(신청 건 포함)인 경우, 분양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 또는 재건축·재개발 주택에 대한 잔금대출을 대상으로 한다.

상환 방식은 거치기간을 1년 이내로 하여 원금 전체 금액을 월 1회 이상 분할하여 대출기간 내에 모두 상환해야 한다.

그러나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 등에 놓인 경우에는 다양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불가피하거나 특수한 상황은  분양주택에 대한 중도금 대출, 재건축·재개발 주택 이주비 대출, 추가분담금 중도금대출, 상속, 채권보전 위한 경매참가 등 불가피한 채무인수의 경우, 자금목적이 단기이거나 명확한 상환계획이 있는 경우, 지원이 불가피한 생활자금 등이다.

고객이 주택담보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가이드라인 시행으로 대출 가능금액, 대출시기, 매월 상환부담액 등이 본인의 예상과 다를 수 있으므로,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기 전에 소득증빙, 담보의 활용, 대출금액, 대출시기 등에 대해 조합 또는 금고와 미리 상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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