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수입-유통 17개사 "소비자 안전 위해 자발적 참여"

정부,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정보 공개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사전도 발간키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환경부(장관 조경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은 2월 28일 국내 17개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유통사와 함께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을 체결했다.

17개 참여 기업는 LG생활건강, 애경산업, 유한크로락스, 유한킴벌리, 유한양행, 한국피죤, 한국P&G, 옥시레킷벤키저, CJ라이온, 헨켈홈케어코리아, SC존슨코리아, 보령메디앙스,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다이소, 잇츠스킨 등이다.

이번 협약에 참여한 17개 기업은 협약기간(2017.2.28.~2019.2.27.) 동안 소비자 안전을 위해 ①제품 내 함유 전성분 공개 방안 강구, ②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③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④자율적 제품 안전 관리지침 마련, ⑤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참여 기업별로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올해 4월 말까지 정부에 제출하는 한편, 분기별로 이행성과를 공유할 예정이다.

환경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협약 기업들에게 제품 전성분 공개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성분명칭 통일을 위한 용어 사전을 발간하는 등 참여기업 스스로가 협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또한, 국민들이 생활화학제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관리대상이 아닌 제품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와 위해성 평가를 실시하고,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2019년 시행 목표)’을 제정하는 등 위해성이 의심되는 제품에 대한 안전관리를 체계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참여 대상기업 및 주요 이행계획(안)]

제조-수입사

1 ㈜씨제이라이온

- 전성분공개 협의과정에 적극 참여
-생산.수입제품 안전성 자체점검 및 안전조치(2017.상반기)
-제품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법적기준보다 강화된 안전관리규정 마련(‘17.상반기)
-소비자피해 관련 콜센터 기능 강화 및 시스템 정비 등

2 ㈜애경산업
 
-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성분 공개
-원료물질 전수조사, 유해물질 변경 추진
- 안전하고 진정성 있는 제품개발을 ‘17년 경영방침에 반영
-제품 안전관리규정 신설, 전문인력?조직 보강
-제품피해사례 연구강화, 제품회수시스템 개선 등

3 (유)옥시레킷벤키저

-전성분 공개 실시 및 가이드라인에 따라 강화 예정
-원료물질 전수조사 및 위해우려물질 포함 시, 변경 실시
-법적 의무사항을 상회하는 제품표준·안전관리 지침 마련
-본사 제품 품질?안전평가 조직 신설 및 내부 자체 관리 프로그램 개발
-소비자 최우선 방식의 피해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4 에스씨존슨코리아(유)

- 제품내 주요성분 용도 등을 온라인 공개
-제한-금지성분 전수조사, 규제성분 배합 변경
-소비자 안전을 최우선 원칙으로 기업 경영계획 수립
-제품원료 사전검토 강화, ‘제품 안전성 관리규정’ 마련
-소비자센터 운영, 피해확인제품 회수?보상조치 등

5 ㈜유한크로락스

- 제품성분, 용도, 안전성 정보 공개방안 강구
- 원료 내 유해성 물질함유 여부 조사, 우려물질 변경 검토 
- 전담조직 구성, 생활화학 전제품 위해성평가 실시
-제품별 안전관리 지침 마련, 공급업체 유해성 정보 공유
-소비자피해 사례조사,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개선 검토 등

6 유한킴벌리㈜

- 여성용품?화장품에 이어 생활화학제품도 전성분 공개 예정
-제품 출시전 안전성 자체 검토?승인 프로세스 시행
-제품안전 전문부서 운영중, 제품안전 교육프로그램 강화
-정기적 원료 및 제품 내 유해물질 모니터링 등

7  ㈜한국피죤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품 전성분 공개
-선별적(안전성 점검 완료) 원료 납품방안 강구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전담부서 신설 또는 전문인력 양성
-제품 표준.안전관리지침 및 원청-공급업체 안전관리 방안 마련
-소비자 피해 사례 모니터링, 유해제품 회수?보상조치 방안 마련 등

8 한국피엔지(유) 

- 섬유탈취제 전성분 공개 중, 타 제품 공개방안 강구
-제품성분 자체점검 실시
-기업 경영에 안전관리 최우선 원칙 반영
-자율적 제품 표준?안전 관리지침 마련
-소비자 피해 모니터링 체계 구축 등

9 헨켈홈케어코리아(유)

-생산-수입 제품 함유물질 전성분 공개방안 강구
-원료업체 성분자료 협조요청 및 자체점검
-임직원 제품 안전관리 교육, 위해성평가 교육 추가
-표준 제조관리 지침 강화 및 주기적 점검
-소비자 피드백 적극적 모니터링 및 신속한 조치 등

10 ㈜LG생활건강

- 전성분 공개 정부 가이드라인 준수
-소비자안심센터 신설,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강화
-소비자 안전을 전제로 지속가능한 경영계획 수립
-안전기준 자체점검 강화, 제품 안전성 관리규정 마련

11 보령메디앙스㈜

-각 브랜드별 제품 전 성분 공개방안 강구
-위해우려성분 일제점검 후 성분변경 등 안전관리 강화
-위해우려물질 30종 지정-관리(올곧은 캠페인)
-제품 유해물질 관리지침, 위해요소 관리규정 마련
-소비자 피해보상 관련 사내규정 작성 등

유통사

12 ㈜잇츠스킨

-전성분 공개 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개 적극 참여
-생산?수입제품을 제조업체와 협력하여 원료 전수조사 실시
-제품안전 전문부서 인력 보강, 교육 실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매뉴얼 마련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및 제품 회수?보상 조치기준 마련 등

13 ㈜다이소아성산업

-협력업체와 함께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 실시
- 매장 내 판매상품 안전성 조사 실시
-사내 상품안전관리 전담부서(상품안전관리팀) 설치
-상품개발 단계에서 협력업체로부터 안전성자료 확보
-상품 위해성 클레임에 대한 전사적 대응 등

14 롯데쇼핑(주)롯데마트

- PB상품에 대한 제품 전성분 공개
-출시 전, 유통 중 상품 안전성 검사 및 파트너사 현장관리 강화
- 제품 안전 부서 강화 및 파트너사 안전경영 파트너쉽 강화
-상품 안전성 확보 매뉴얼, PB상품 제품표준?안전관리 지침 운영
-안전성 미확보상품 즉각적인 회수 및 보상조치 시행 등

15 ㈜유한양행

-제품 내 함유 성분정보 공개방안 검토
-CMIT 등 유해물질 일제점검, 위해우려물질 원료변경 검토
-소비자 안전을 우선하는 경영기반 확립계획 수립
-제품 안전관리 교육과정 신설, 표준?안전관리 지침 마련 검토
-소비자 피해사례 조사, 문제제품 즉각적인 회수?보상 조치 등

16 ㈜홈플러스

-상품 검사 및 이슈 성분에 대한 일제 점검 강화
-상품에 대한 전성분 공개 강화 및 제조사와의 협업 추진
-소비자 안전을 위한 책임 및 의무 강화
-상품 출시 전, 제조업체 검증 및 제품 검사 실시
-Total 클레임 모니터링 강화, 문제 제품 확인 즉시 조치 추진

17 ㈜이마트

- PB/직수입 상품 전 품목 전성분 공개
-PB/직수입 전 품목 안전성 검사(2회/년), 제조현장 품질관리
-제품 안전성 전담조직 격상, 전문인력 육성
-제품안전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현장 자체점검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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