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수입업체인 ㈜아메코프룻마인(서울 송파구 소재)이 수입하여 판매한 미국산 ‘자몽’에서 잔류농약 포스멧이 기준(0.05mg/kg이하) 초과(0.10mg/kg) 검출(검사기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한다고 밝혔다. 1일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대상은 수입일자가 2017년 1월 9일인 제품이다.  또한, 회수 대상 중 일부 제품은 소분과정에서 표시가 잘못된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웍스이고 판매원이 (주)푸룻뱅크(서울 송파구 소재)로 표시된 미국산 ‘자몽’도 회수대상이다.
 
식약처는 관할 지방식약청에 해당 제품을 회수하도록 조치하였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 수입원이 (주)엘에스네트윅스, 판매원이 (주)푸룻뱅크로 표시된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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