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업소 종사자 외지 손님이 무섭다...

 

 

[우먼컨슈머 = 송준호 기자]전남 완도군 완도읍 관내 술집에서 손님으로 위장한 마약 소지자가 유흥업소 종업원에게 마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사건이 발생 했다.

지난 27일 전남지방 경찰청 완도 경찰서는 완도군 완도읍 관내 술집에서 마약을 소지한 남자 손님이, 유흥업소 여자 종업원 몰래 마약을 섞은 술을 마시게 한 부산거주 김 모씨 52세 남자를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 검거 했다.

완도 경찰서는 종업원 몰래 술에 마약을 섞은 혐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피의자 김 모씨(남,52세,부산),를 검거 조사를 마치고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피해자 유흥업소 종업원 김 모씨(여,30세.서울)는 마약복용 후유증으로 현재 완도에 있는 D병원에서 입원 치료중이다.

피의자 와 피해자는 유흥업소 종업원과 손님 관계로 처음 술 자리에 동석을 하였고 피의자 김 모씨가 술에 몰래 섞은 마약을 피해자 김 모씨가 마신 것으로 밝혔졌다.

피의자 김 모씨는 이날 완도 처가집 제사를 올리기 위해서 완도를 방문 하였고 피해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완도 관내 술집에 근무 하고 있다.

위영남 완도경찰서 강력팀장은“현재 완도는 사업장 인력 부족으로 외국인 취업자와 유흥업소 종사원들이 외지에서 돈 벌기 위해서 오는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는 가운데 아직 까지 마약 사건이 없었는데 이번 사건으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지역민들에게 홍보하고 마약류 단속에 더욱 신경 쓸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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