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식품 이물 신고 제도 시행 후, 신고건수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2016년 식품 이물 신고건수는 총 5,332건으로 식품업체 이물보고 의무화가 시행된 2010년 9,740건에서 45%이상 감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건수는 2010년 9,740건, 2011년 7,491건, 2012년 6,540건, 2013년 6,435건, 2014년 6,419건, 2015년 6,017건, 2016년 5,332건이다.

지난해 식품 이물을 살펴보면 제조단계 혼입 473건(12.9%), 소비·유통단계 혼입 1,028건(28.0%), 오인신고 536건(14.6%), 판정불가 1,635건(44.5%)으로 분석됐다.

이물분실, 소비자 조사 거부 등 조사 자체가 불가능한 경우는 1,660건이었다.

이물 종류별로는 벌레(1,830건, 34.3%), 곰팡이(552건, 10.3%), 금속(436건, 8.2%), 플라스틱(310건, 5.8%) 등의 순이었다.

살아있는 벌레는 식품을 보관·취급하는 과정 중 혼입, 곰팡이는 보관·유통 중 용기·포장이 파손되거나 뚜껑 등에 외부공기가 유입돼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금속 이물은 제조시설 부속품 일부가 떨어져 혼입된 사례가 있었으나 동전·아말감·치아보철물 등 소비자 부주의로 인해 혼입된 경우가 대다수였다.

식품유형별로는 면류(739건, 13.9%), 과자류(652건, 12.2%), 커피(514건, 9.6%), 빵·떡류(446건, 8.4%), 시리얼류(328건, 6.2%) 순이다.

면류, 커피, 시리얼류, 초콜릿류에서 벌레 이물 신고가 가장 많았는데, 제품 구매 후 가정에서 장기간 보관하면서 벌레가 제품에 들어간 것으로 파악됐다.

과자류, 빵·떡류는 주로 제조과정 중 관리 소홀로 인해 비닐, 실 등이 혼입됐고 건조처리가 미흡하거나 포장지 밀봉 불량 등으로 인해 곰팡이가 발생한 경우도 있었다.

▲ <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식품업체의 이물 보고 범위를 위해·혐오 중심으로 정비해 집중 관리하고 이물 혼입으로 반복 적발된 업체와 이물 발견을 허위로 신고한 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 소비자가 이물을 발견해 신고할 경우, “발견 즉시 사진을 찍어 저장하고 이물은 원형 그대로 포장해 해당 업체나 조사기관으로 인계해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면류, 시리얼 등은 화랑곡나방 ‘쌀벌레’ 애벌레가 제품의 포장지를 뚫고 침입할 수 있어 장기간 식품을 보관할 경우에는 가급적 어둡고 습한 장소를 피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즉시 폐기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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