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1일부터 건축허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 신청건에 적용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신축건물 대상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앞으로 경기도내에서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또는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을 신축할 경우에는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적용받는다.

경기도는 건물부문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하고 에너지를 절감하는 방안을 담은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을 마련하고 28일 공고했다. 경기도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9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기준의 적용대상은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제14조’ 상 연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건축물과 ‘주택법 제15조’ 상 3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혹은 50세대 이상의 도시형 생활주택이다. 단, 연면적 500㎡ 이상인 건축물 중 단독주택, 동식물원, 냉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는 기준 시행 후, 신축건물을 대상으로 설계과정에서 LED조명 등 에너지 절감 기술을 적용해 에너지 성능을 높이도록 하고 스마트계량기,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과 같은 에너지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할 방침이다.

경기도는 이번 설계기준 적용 시 연면적 1만㎡의 주거용 건물의 경우 연간 냉난방비 절감액은 2억여 원으로, 녹색건축 기술도입에 소요되는 추가 건축비용 17억여 원은 건축 후 8년6개월이면 회수 가능하다고 밝히고, 특히 연간 원유 305t이 발생시키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녹색건축 설계기준은 권장사항으로 오는 9월 1일부터 접수된 건축 인·허가와 심의건에 대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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