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7일부터  P2P 대출은 '가이드라인'을 지키세요"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P2P 대출 가이드라인'을 2월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에는 P2P 업체 및 연계 금융회사 등이 준수해야할 사항을 담았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P2P 대출 가이드라인'에는 개인투자자의 투자한도는 일반개인 1천만원, 소득적격자 4천만원으로 설정하고, 투자금 분리 예치 의무와  정확하고 다양한 정보제공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금감원은 국내 P2P 대출시장이 지난해부터 급격한 성장 추세를 보임에 따라, 투자자 보호 장치의 필요성이 제기돼 가이드라인을 정해 시행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P2P대출시장  대출잔액은  2016년 3월기준 724억원에서 6월 1,129억원, 9월 2,087억원, 12월 3,118억원으로 급성장 했다.

또 해외 P2P 업체의 투자금 횡령-부정대출 사례, 국내 투자자 피해사례 등 금융사고 발생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을 보면 금융회사(은행·저축은행·대부업체 등)가 P2P 업체('P2P 대출정보 중개업자')와의 연계 영업을 위해 확인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1개 P2P 업체당 연간 투자한도를 설정하되, 투자전문성, 위험감수 능력 등을 감안하여 투자금액을 일반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1천만원(동일차입자 5백만원),  소득적격 개인투자자는  연간 누적금액 4천만원(동일차입자 2천만원)으로 차등화했다.

영업행위 준수사항으로는  P2P 업체와 연계 금융회사 등이 P2P 대출에 투자자 또는 차입자로서 참여하는 행위(예, 본인 건물의 건축자금을 모집하기 위하여 직접 P2P 업체를 설립 등)을 제한하고, 투자광고도 '원금보장', '확정수익' 등 투자자들이 투자금이 보장된다고 오인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했다.

또 정보공시는 투자여부 판단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투자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에 게재토록 했으며, 특히, 차입자에 대한 정보는 투자자에게 제공하기 전에 P2P 업체가 관련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담고 있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업체 정보는 P2P 협회 홈페이지에 공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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