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대인배상기준 현실화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3월 1일부터 교통사고 사망위자료는 8천만원(60세미만)~5천만원(60세이상)으로 현실화된다.  후유장애 위자료도 상향조정된다. 

<본지 2016년 12월28일자 '2017년3월부터 자동차 대인배상보험금 현실화' 보도   
http://www.womanc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8148 참고>

금융감독원은 ‘자동차보험 관련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여 3월1일부터 대인배상보험금을 현실화한다고 밝혔다. 

27일 금감원에 따르면 장례비 및 사망·후유장애 위자료 등 대인배상보험금을 상향 조정했다. 

사망위자료의 경우 현행 표준약관은 최대 4천5백만원까지 지급토록 정하고 있으나, 법원 판례는 통상 6천만원 ~ 1억원까지 인정하고 있다.

 

 

또한 중상해자에 대한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했다.

입원 중인 교통사고 중상해자(상해등급 1~5급)에게 간병비(일용근로자 임금기준)를 지급토록 입원간병비 지급기준을 신설하여 피해자 보호기능을 강화하고,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했다. 2017년 상반기 일용근로자 임금은 1일 84,629원이다. 

특히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가 중상해를 입고, 입원한 유아(만 7세미만)도 상해급수와 관계없이 별도 입원간병비를 최대 60일까지  인정토록 했다. 대상은 동일한 교통사고로 부모 중 1인이 사망 또는 상해(1~5급)를 입은, 7세 미만의 입원 자녀이다.

동승자에 대한 감액기준도 명료화했다. 동승자 감액기준상 동승형태를 12가지에서  6가지로 단순화하고, 음주운전동승자의 감액비율을 명시했다.

금감원은 기타 분쟁 예방을 위한 표준약관도 정비했다.

사망위자료 청구권자 범위 결정시 민법상 상속규정을 준용토록 변경했으며, 기술직 종사자 인정요건을 명시하고, 일용근로자 임금에 대한 정의를 명확화했다. 사고발생 직전 1년간 해당 기술직 직종에 종사하였음을 서류 등으로 증명시 인정토록 했다.

휴업손해 지급기준으로  가사종사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휴업손해 인정요건을 명시했으며, 부상으로 소득의 감소가 있었음을 객관적인 자료 등으로 증명시 인정토록 했다.

 

 

이와함께  피해자에 대한 ‘합의서 양식’도 개선했다.

일부 보험회사들이 합의시 피해자에게 합의금 총액(치료비 제외)만을 안내하여 지급항목 누락이 있어도 이를 발견하기 어려웠다. 앞으로는 합의시 피해자가 요청할 경우 구두 등으로 표준약관상 세부 지급항목 을 설명해야한다. 따라서, 보험금의 종류 및 세부 지급항목을 합의서에 표시하고, 보상직원이 반드시 피해자에게 세부 지급항목을 설명토록 개선했다.

보험회사가 피해자와 비대면으로 합의를 진행하는 경우 문자메세지 등으로 대인배상보험금 지급항목 및 지급항목별 안내문을 제공토록 했다.

피해자에 대한 ‘병원별 치료비내역’ 통지제도를 신설했다. 일부 병원의 착오 등으로 발생하는 치료비 과잉청구에 따른 보험금누수를 막기 위해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병원별 치료비내역도 함께 통지토록 조치했다.

 

 

가해자에 대한 ‘피해자의 상해등급’ 통지제도도 신설했다. 피해자 상해등급은 보험계약자(가해자)의 보험료 할증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소로서 보험계약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보험회사는 보험금 지급내역 통지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종류별 내역과 함께 피해자의 상해등급도 e-mail 또는 휴대폰 문자 등으로 동시에 통지토록 개선했다.

상해등급은  1급(중상해) ~ 14급(경상해)등 총 14등급으로 구분된다.

고객이 자동차보험을 갱신하는 경우 피해자의 상해등급에 따라 사고당 최소 1점에서 최대 4점의 할증점수가 부과된다.  1점(13~14급), 2점(8~12급), 3점(2~7급), 4점(1급 및 사망)

할증점수 1점당 보험료는 평균 약 7% 인상되며, 기타 물적사고 할증기준 초과 사고여부 및 사고건수 등에 따라 보험료 할증폭이 달라진다.

소비자는 교통사고 피해자는 개정된 약관에 따라 보험회사가 현실화된 위자료와 장례비 등을 지급하였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교통사고로 대인배상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보험회사가 개정된 표준약관에 따라 위자료, 장례비, 휴업손해 등을 지급하였는지 개선된 보험금 지급내역서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도록 금감원은 당부했다.

음주운전차량 동승자에 대한 대인배상보험금은 40%가 감액·지급되니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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