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사장 박상우 ‘LH’)가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품질,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고 24일 밝혔다.

▲ 승강기 구조도 <제공 LH>

 

최근 승강기 관련 소음, 진동 발생으로 입주자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고장 및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돼 안전확보에 대한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LH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모든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해 입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LH는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만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승강기 공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해 승강기 품지확보에 객관성·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했다.

LH 조성학 공공주택본부장은 “고객만족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강화하여 국민에게 사랑받는 명품주거단지 조성에 앞장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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