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환경부, 친환경인증제도-그린카드 제도 연계 협약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소비자가 친환경농산물을 그린카드로 구매하면 구매액의 1.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급된다. 그 동안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던 그린카드 포인트가 농산물 분야로 확대되어 친환경농산물 소비자에게 실질적 혜택이 제공되는 것이다.

농림축산식품부(김재수 장관)는 환경부(조경규 장관)는 24일 오전 서울 방이동 올림픽파크텔에서, 유통기업 등과 친환경인증제-그린카드 제도 연계를 통한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농식품부와 환경부를 비롯,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와 이마트, 농협하나로유통, 초록마을, 올가홀푸드, 킴스클럽 등 10개 유통사가 참가했다.

이날 협약은 ‘소비자가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경우 구매액의 1.5%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녹색생활 실천 유도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 그린카드로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하면 포인트1.5%가 지급된다.<출처 농식품부,환경부>

 

아울러, 이번 협약으로 그 동안 공산품 위주로 지급되던 그린카드 포인트가 친환경농산물로 대폭 확대됨에 따라, 소비자는 친환경농산물 구매를 통해 포인트도 지원 받고, 일상생활 속에서 힘들이지 않고 환경보전에 참여할 수 있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친환경농업 이행에 따른 생물다양성 유지, 토양·수질 보호, 온실가스 감축 등 비시장적 경제편익은 3조 5천억원 이상으로 평가(2015.9월, KREI)되고 있다.

농업인은 친환경농산물 소비확대에 따른 소득증대와 판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친환경농산물 전문점(A사)에서 그린카드 연계 프로모션 행사(자사 PB 상품, 포인트 8% 적립)를 진행(2015.4∼12월)한 결과, 매출 2억원을 달성(포인트 약 1천5백만원 적립)하여 전년도 매출액 5천억원 대비 매출액 252%가 증가했다.

친환경인증제와 그린카드 제도는 농식품부와 환경부의 대표적 생활밀착형 환경 프로그램으로, 친환경인증제도는 합성농약, 화학비료 등 화학자재를 사용하지 않거나 사용을 최소화(농업 부산물의 재활용 등)하여 생태계와 환경을 유지·보전하면서 생산한 농산물임을 인정하는 국가 인증제도이다.

그린카드 제도는 그린카드를 발급 받은 소비자가 가정용 에너지(전기·수도·가스) 절감, 환경라벨링 인증제품 구매, 대중교통 이용 등 친환경생활을 실천할 경우 포인트를 지급하는 인센티브 제도로 확고한 온실가스 감축정책으로 자리잡았다.

그린카드는 지난 2011년 7월 출시 이후 1,467만장이 발급(2016년 10월 기준) 발급되어 경제활동인구의 52%가 보유하고 있다. 20개 금융사, 933개 공공시설, 36,221개 유통매장이 참여하고 있다.

유통기업은 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그린POS 구축 등에 적극 협조하고, 친환경농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강화, 취급물량 및 품목의 확대 등을 통해 소비자의 친환경·저탄소 생활문화 확산에 노력하기로 했으며, BC카드는 그린카드 통합전산시스템 등 제반설비 구축 및 유지보수를 지원하고, 친환경농산물의무자조금관리위원회는 포인트 지급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농식품부 이준원 차관은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친환경농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인증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가공-외식-수출-체험 등 다양한 수요처와의 연계를 통해 적극적으로 생산을 견인해 나갈 계획"이라며 "소비자와 유통기업은 친환경농산물의 가치를 인정해 주고, 농업인은 철저한 생산관리를 통해 안전하고 질 좋은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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