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전이나 로밍 시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여행자보험에 대한 핵심 내용 안내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결합보험 27종 97개 상품의 운영 실태와 이용자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해외여행객이 늘면서 사고에 대비한 여행자보험 계약건수는 ’13년 1,299,348건에서 ’15년 1,960,922건으로 증가했다.

조사대상 중 법적으로 사망보험 가입이 금지된 15세 미만 대상 결합보험 16개를 제외한 81개 상품을 분석한 결과 질병 사망을 보장하지 않는 경우는 55개다. 또 질병사망 보장이 가능한 26개 중 사망보험금이 1,500만원 이하 상품은 20개다.

발생 빈도가 높은 의료실비 중 ‘질병의료실비’는 100만원 이내로 보장하는 상품은 97개 중 35개, 200만원에서 300만원 보장 19개, 500만원 한도 보장 9개, 1,000만원ㅂ터 3,000만원까지 보장 5개로 확인됐다.

‘질병의료실비’를 보장하지 않는 상품은 29개로 여행 중 질병으로 많은 치료비가 발생했더라도 보장을 받을 수 없거나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

소비자는 결함보험에 중복 가입할 수 있는데 이 경우 소액 보험금이라도 보험회사들이 비례보상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현지에서 의료비 30만원이 발생하면 각각의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나눠 청구해야하므로 소비자불편을 초래할 수 있다.

지난해 11월 결합보험 가입 경험이 있는 소비자 7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중복응답으로 422명은 ‘보장범위’를, 367명은 ‘보장금액’을, 354명은 계약을 체결한 ‘보험사’를 알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행사 등 결합보험 제공 사업자는 상품의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원은 “결합보험 제공 시 의료실비 한도 등 핵심내용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경우 충분한 보장이 가능한 결합보험을 선택하도록 유관기관과 다양한 상품을 개발하는 등 개선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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