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분위기 연출을 위해 자동차용 시트커버를 교체하거나 자동차 장기 사용시 훼손된 시트를 교체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 가운데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대부분의 자동차용 가죽시트커버에 방염처리가 돼있지 않아 화재에 취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완성차 제조업체는 △현대자동차 시트커버 △기아자동차 시트커버 △한국GM 자동차 시트커버 △쌍용자동차 시트커버 △르노삼성 자동차 시트커버며, 온라인 판매는 △카토스 인조가죽 시트커버 △마스터피스 △무동 샤크 자동차 시트커버 △액티브 △민영시트 인조가죽 시트커버 △소냐 제우스 △클래식 드림이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이 시중에 판매하는 차량용 가죽시트커버 12개 제품을 조사한 결과 국내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A/S용 가죽시트커버 5개 제품은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했다.

반면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제품 7개 중 6개는 내인화성이 미흡했다.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국토교통부 고시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내인화성 기준을 충족해야하지만 시중에 개별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품질표시 대상 공산품으로 관리돼 유해물질 함량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하는 등 같은 자동차 가죽시트커버임에도 법령과 준수사항이 다르다.

완성차 제조업체 제품의 경우 내인화성 기준은 시편(100mm x 350mm)이 매 분당 102mm 미만 속도로 진행돼야하나 온라인 유통제품은 기준이 없다.

또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유해물질인 폼알데하이드, 염소화페놀류, 6가 크로뮴, 다이메틸푸마레이트, 아릴아민, 유기주석화합물은 12개 전 제품 모두 기준치 이하로 검출됐다.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가죽시트커버는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 의해 품명, 재료의 종류, 제조연월, 제조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조국명, 취급주의사항 등을 표시하도록 돼 있지만 조사한 제품 7개 중 5개는 표시 항목이 전부 누락됐다.

또 2개는 일부만 표시돼 전반적으로 표시사항이 미흡했다.

소비자원은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국토교통부 및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에 “완성차 제조업체에서 판매하는 시트커버 이외의 개별 판매하는 차량용 시트커버를 관리대상 자동차부품으로 포함시켜 내인화성 기준을 마련할 것과 표시실태 관리·감독 강화를 건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제공 한국소비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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