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전기제품, 주방용품, 어린이제품 45개 업체 47개 제품이 리콜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정동희)은 2016년 안전성 조사계획에 따라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주방용품 및 어린이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45개 업체 47개 제품에 대해 리콜조치했다고 밝혔다.

* 리콜제품 정보 보기 www.safetykorea.kr

리콜조치된 제품은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 등 전기용품 3품목 19업체 20개 제품, 후드믹서 5업체 6개 제품  및 학습완구 등 어린이제품 5품목 21업체 21개 제품이다.

국표원은 특히, 결함보상(리콜)명령대상 전기용품 가운데 주요부품(캐패시터, 퓨즈 등)을 변경하거나, 다른 회사의 인증을 도용한 것으로 확인된 제조업체(19개 업체 20개 제품)는 형사고발 조치하기로 했다.

 

 

결함보상(리콜)명령명령대상 47개 제품의 상세 안전기준 미충족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전기용품(중점관리품목, 3품목 20개 제품)

유기발광다이오드(LED)등기구(11개)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 및 절연보호가  미흡하여  화재의 위험이 있었고, 직류전원장치 7개는 온도 기준치 초과, 절연보호가 미흡했다. 케이블(전기전선, 2개)은 전류가 흐르면 열이 발생되는 도체저항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② 주방용품(1품목 6개 제품)

후드믹서 6개제품은 오작동된 상태에서 사용자가 전원을 차단하지 않고 손을 넣는 경우 칼날이 작동할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③ 어린이제품(5품목 21개 제품)

유아용 섬유제품에서  신발 2개제품은 납(9.4~20배)과 카드뮴(2.2배)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며,  베개 및 이불세트 2개 제품은 수소이온농도(pH)가 기준치를 12~30% 초과했다. 
납은 중추신경장애를 유발하며 카드뮴은 학습능력 저하 , pH는 피부염을 유발한다.

아동용 섬유제품인 모자, 신발 등 11개 제품에서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15~443배), 납(1.1~13.4배) 및 카드뮴(1.04 ~8.1배)이 기준치를 초과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교란물질이다.    

어린이용가죽제품 신발 1개 제품은 6가 크롬이 기준치의 3.8배나 초과했다.  6가 크롬은 만성 인후염을 유발  한다.

학습완구 4개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3.3~160배), 카드뮴(2~5.4배) 기준치를  초과했고, 스포츠용품인 줄넘기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의 174배나 초과했다.

국표원은 이번에 처분한 결함보상(리콜)명령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센터(www.safetykorea.kr) 및 리콜제품 알리미에 공개할 뿐만 아니라, 위해상품판매차단 시스템에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과 온라인 쇼핑몰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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