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분석, 빵.떡.과자류 15.2% 음료.커피류 12.5% 순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외식ㆍ배달음식'에서  이물(異物) 혼입율이 19.7%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음은 '빵.떡.과자류' 15.2%, '음료.커피류' 12.5% 순이었다.

식품에 혼입된 유리ㆍ금속ㆍ벌레 등의 이물은 인체에 심각한 위해요소로 작용하고,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onsumer Injury Surveillance System, 이하 CISS)에 접수된 식품 이물관련 위해정보를 분석한 결과, 2013년 2,297건, 2014년 1,995건, 2015년 2,583건, 2016년 2,181건으로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위해발생도 다발하는 바, 식품업체의 이물 혼입방지 노력 및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13일 밝혔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016년 접수된 식품이물 위해정보 2,181건을 식품종류 별로 분석한 결과, ‘외식ㆍ배달음식(한식·분식 등)’ 429건(19.7%), ‘빵ㆍ떡ㆍ과자류’가 331건(15.2%)으로 이물발생 빈도가 가장 높았고 , ‘음료ㆍ다류ㆍ커피’ 274건(12.6%), ‘특수용도식품(분유ㆍ이유식 등)’ 177건(8.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물발생 빈도가 높은 5순위 식품들은 이물 구별 또는 인지 능력이 부족한 영유아ㆍ어린이ㆍ청소년이 다수 섭취하므로 섭취시 보호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축산물 및 축산물가공품의 이물혼입 비율(4.4%)이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축산물가공품은 현행 ‘이물보고 대상 식품’2)에 포함되지 않아 개선이 시급하다. 이물의 종류는 벌레(22.0%)가 가장 많아...금속 7.3%, 돌.모래 6.7% 순

2016년 접수된 2,181건을 혼입된 이물종류별로 분석한 결과, ‘벌레’가 480건(22.0%)으로 가장 많았고, ‘금속’ 159건(7.3%), ‘돌ㆍ모래’ 146건(6.7%),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 137건(6.3%), ‘플라스틱’ 105건(4.8%) 등의 순이었다.

특히 소비자의 불쾌감ㆍ혐오감 등을 유발할 수 있는 ‘머리카락ㆍ털ㆍ손톱 등’은 제조공정 중에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벌레’는 유통ㆍ보관 중 발생한 핀홀(pin-hole)이 주요 원인인 것으로 추정된다.

기타(실, 그물망 등) 428건(19.6%), 이물 종류 판단이 불가한 381건(17.5%)이었다.

 

 

신체상 위해는 ‘치아손상(54.7%)’이 가장 빈번

2016년 접수된 2,181건 중 437건(20.0%)이 실제 소비자 신체상 위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체위해 증상은 ‘치아손상’이 239건(54.7%)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소화기 계통 장기손상 및 통증’ 48건(11.0%), ‘체내 위험 이물질’ 30건(6.9%), ‘기타 장기손상 및 통증’ 26건(5.9%) 등의 순이었다.

‘금속’, ‘돌ㆍ모래’, ‘플라스틱’, ‘유리조각’ 등으로 인한 ‘치아손상’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식품 이물 혼입 관련 위해사례가 매년 꾸준히 발생함에 따라 소비자 안전사고의 예방을 위해 식품업계(협회)에는 ▲이물 저감화 방안마련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축산물가공품의 이물보고 의무화 및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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