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최근 10대들의 잔인한 대학생 살인사건을 계기로 강력범죄의 범행배경에 대한 의미있는 분석결과가 나오고 있다. 피의자들을 만나본 범죄 프로파일러들은 강력범죄 피의자들이 성장과정에서 정서적, 신체적 학대를 받았고 그 경험이 범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또한 일부지역 강력범죄자의 가정환경, 학교생활 등 성장과정을 조사한 양형조사 보고서와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강력범죄자들이 부모의 이혼, 외도, 불화, 알코올 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성장기에 고통을 받은 경우가 66.7%에 달했고, 학창시절에 부적응,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있었던 경우도 67.2%로 나타났다.

어느 때보다도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부모의 불화와 가정폭력을 보고 자란 자녀나 부모의 이혼을 겪게 되는 아이들은 폭력으로 인한 상처나 고통의 피해가 너무 커 성장해서도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살인자, 강도, 성범죄자가 되기 쉽다. 아울러, 학교에 가서도 울분을 참지 못해 학교생활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비행 청소년이 되거나 부모의 폭력에 의한 학습효과가 나타나 학교폭력의 가해자가 되기도 한다.

2010년 여성가족부가 실시한 가정폭력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1년간 65세 미만 기혼여성이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을 당한 피해율이 15.3%, 영국의 3.0% (2007)나 일본의 3.0%(2001)에 비해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 18세 미만의 자녀를 둔 가구의 자녀학대 발생률은 전체적으로 59.1%인데 폭력유형별로는 신체적 폭력 29.2%, 정서적 폭력 52.1%, 방임 17%로 나타났다.

이러한 가정폭력 피해를 입은 여성의 자녀 훈육태도를 살펴보면,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리는 경우가 41.3%이고, 때리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62.6%, 욕설을 퍼붓고 악담을 하여 자녀에게 정서적인 상처를 주는 행동을 한 경우가 50.4%로 조사되어 자녀양육에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해자인 아버지의 자녀훈육 실태는 손바닥으로 자녀의 뺨이나 신체를 때린 경우가 61.7%이고, 때리겠다고 위협한 경우는 72.1%, 욕설이나 악담 등을 한 경우는 70.2%로 가정폭력 행위자의 자녀폭력이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가정폭력이 강력범죄로 연결되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폭력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한 치유·회복이나 폭력예방을 위한 학교교육 그리고 부모자녀 관계 증진프로그램이나 자녀교육 프로그램 등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가족부에서는 가정폭력피해를 입고 보호시설에 입소한 피해여성과 자녀가 가정폭력의 상처를 조속히 회복하고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심신 회복을 위한 음악·미술치료, 분노조절 등 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매년 4,100여명의 피해여성과 자녀의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고 있다.

학교에서의 폭력예방교육을 위해서는 초··고등학교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 성폭력, 가정폭력, 성매매 예방교육을 통합한 성인지적 인권 통합교육2011년에 충남, 경기지역에서 시범 실시하고, 2012년에는 경북, 전북지역으로 확대하여 160개교, 1만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도 전국의 149개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가정문제의 예방, 상담, 가족지원 프로그램과 부부의 의사소통·갈등대처 해결방법 그리고 한부모 가정의 부모교육 등을 운영하고 있다.

가정폭력 등에서 비롯되는 강력범죄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의 적극적 예방대책과 함께 가정, 학교, 사회가 함께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갈 필요가 있다. 가정폭력은 일반폭력과 달리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으며 가정 내 문제로 생각하고, 주위에서도 관심을 두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제부터 가정폭력을 사회적 범죄로 인식하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여성긴급전화 1366번이나 112로 도움을 요청하고 이웃집에서는 적극적으로 신고해서 우리사회를 위협하는 가정폭력과 강력범죄를 막아야 한다.

김금래 여성가족부장관 

저작권자 © 우먼컨슈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