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개 한방병원-한의원 시범사업 기관으로 지정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2월 13일부터 전국 65개 한방의료기관에서 근골격계 질환으로 추나요법 치료 시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다.

추나(推拿)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 일부분을 이용하여 관절, 근육, 인대 등을 조정-교정하여 예방-치료하는 한의치료기술이다.

보건복지부는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수행할 기관으로 65개 한방의료기관을 지정했다고 8일 발표했다.

시범기관으로는 전국 한방병원 15개소, 한의원 50개소 등 65개 한방의료기관이 지정됐다.

복지부는 시범사업 관리를 맡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월9 ~20일 시범기관을 모집한 결과, 483개 한방의료기관이 신청하여 평균 7.4: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추나요법 건강보험 시범사업은 한의 강점 치료 분야에 대한 국민 부담을 덜고, 한방의료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근골격계 질환은 한의과 다빈도 질환이고 이에 대한 주요 한방 치료방법으로 추나요법이 널리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침.뜸.부항.일부 한방물리요법 등 이외에는 한의 건강보험 보장 수준이 낮아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있었다. 한방물리요법 중 건강보험 급여 대상은 온냉경락요법이 유일하다.

이에 따라,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에 대해서 건강보험 수가체계를 마련하여 시범사업을 시행키로 했다.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외래환자와 입원환자는 근골격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65개 시범기관에서 추나요법을 받을 경우 건강보험 급여를 적용받는다.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 이내이다.

근골격계 질환의 추나요법은 행위의 전문성, 안전성 등에 따라 단순추나, 전문추나, 특수(탈구)추나로 나뉘고,   행위분류(단순 또는 전문 또는 특수), 부위(1부위 또는 2부위이상), 종별 가산율(한의원 또는 한방병원) 등에 따라 수가가 정해진다.

단순-전문추나는 1회에 1만6천원 ~ 4만3천원(본인부담 4천8백원 ~ 1만7천원), 특수추나는 6만1천원 ~ 6만4천원(본인부담 1만8천원~2만6천원) 수준이 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이형훈 한의약정책관은 “건강보험제도 내에서 추나요법 행위기준 및 타당성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의약의 표준화-과학화에 기여하고 보장성 확대에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한방의료기관을 찾는 국민들에게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치료비 부담은 낮추어, 한의약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에 더욱 더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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