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60여곳 기획수사해 13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13곳이 적발됐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15년 12월부터 ’16년 12월까지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확인했다.
요양병원은 병원 간 비교 시 배출량이 적은 곳, 요양의원은 최근 2~3년간 배출량을 비교 분석해 의심업소를 특정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수사결과, 적발된 13곳에서 약 157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 위험성을 갖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은 다르지만, 정상 처리 시 평균 처리비용은 kg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해 처리비용이 약 2~4백만원이 든다.
불법 처리된 의료폐기물 약 157톤은 정상 처리 시 157,000,000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때는 9,812,500원이 소요된다. 업체들은 총 147,187,500원의 부당이익을 냈다.
20kg의 의료폐기물 정상 처리 시 평균 20,000원 드는 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때는 1,250원이면 된다.
적발된 위반유형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을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