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특사경, 60여곳 기획수사해 13곳 적발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환자 배설물과 분비물이 묻은 일회용 기저귀, 패드 등을 종량제 봉투에 넣어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노인요양병원 13곳이 적발됐다.

▲ 종량제쓰레기봉투 안에 들어있던 의료폐기물 쓰레기의 절반 이상이 의료폐기물로 확인됐다 <사진 서울시특사경>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특별사법경찰은 2015년 11월, 노인치료 병원에서 일회용 기저귀를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서울시 관내 노인요양병원 등 60곳을 대상으로 ’15년 12월부터 ’16년 12월까지 기획수사에 착수했다.

시 특사경은 폐기물의 배출에서부터 처리까지 전 과정을 인터넷을 통해 관리하는 올바로시스템에서 배출량이 현저히 적은 병·의원을 특정하고 진료시간 이후 주차장, 일반 쓰레기 배출장소 등에 내놓은 종량제 쓰레기 봉투를 야간·심야 시간대에 확인했다.

요양병원은 병원 간 비교 시 배출량이 적은 곳, 요양의원은 최근 2~3년간 배출량을 비교 분석해 의심업소를 특정하고 현장 확인에 나섰다.

수사결과, 적발된 13곳에서 약 157톤의 의료폐기물을 불법 처리했다. 의료폐기물은 흩날림, 유출, 악취의 새어나옴 등으로 감염 위험성을 갖고 있어 배출부터 보관, 수집·운반, 처리까지 전 과정이 엄격하게 관리돼야한다.

일반폐기물도 의료폐기물과 혼합되거나 접촉했다면 의료폐기물로 분류해 처리해야 한다.

시 특사경은 병원들이 비용 절감을 이유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했다.

병원마다 의료폐기물 처리비용과 발생량은 다르지만, 정상 처리 시 평균 처리비용은 kg당 1,000원으로 월 평균 2~4톤을 배출해 처리비용이 약 2~4백만원이 든다.

불법 처리된 의료폐기물 약 157톤은 정상 처리 시 157,000,000원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때는 9,812,500원이 소요된다. 업체들은 총 147,187,500원의 부당이익을 냈다.

20kg의 의료폐기물 정상 처리 시 평균 20,000원 드는 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처리할 때는 1,250원이면 된다.

▲ 플라스틱 전용용기에 배출자, 사용개시연월일, 수거자 등을 기재하지 아니함-사용개시연월일은 전용용기에 폐기물이 최초로 담긴 날을 기재했다. <사진 서울시특사경>

 

적발된 위반유형은 △의료폐기물을 일반 생활쓰레기로 불법 처리한 병원 6곳, 의원 3곳  △의료폐기물 처리계획 확인을 받지 않은 폐기물을 수집·운반한 업체 1곳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등 3곳이다.

시 특사경은 적발한 13곳 중 10곳을 형사입건하고 3곳은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업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게 된다.

강필영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의료폐기물은 감염성이 강한 폐기물로 엄격하게 처리되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병·의원은 물론 동물병원, 시험·연구소 등 다양한 배출자와 수집·운반업체의 보관 및 처리과정까지 수사대상을 확대하여 위법행위를 추적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 특사경은 의료폐기물을 배출부터 최종처리까지 광역적으로 발생하는 전 과정을 올바로시스템에서 상시 모니터링하는 등 정보수사를 강화할 예정이다. 또 환경부와 협의해 검색권한을 전국적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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