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첫 대상 단지 1634세대 신림현대아파트 선정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2월 1일부터 관리 갈등을 겪는 민간아파트 단지를 주민이 요청하면 아파트 운영이 정상화 될 때까지 최대 2년간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소속 관리소장을 파견해 직접 관리하는 공공위탁관리를 실시한다. 1,634세대가 거주하는 서울 관악구 소재 신림현대아파트는 공공위탁관리 첫 번째 시범사업 대상단지로 선정됐다.

▲ 신림현대아파트.

 

신림현대아파트는 1993년 준공 이후 20년 이상 한 업체에서 관리해오고 있으며 비슷한 규모의 다른 단지보다 관리비가 많고 장기수선계획 및 안전계획 부실, 아파트 재고재산관리 미흡 등 이유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공공위탁 관리를 신청한 단지다.

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는 입주자대표회의와 협의해 ‘공공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가 ‘민간위탁수수료와 관리소장 인건비’보다 많지 않은 범위 내에서 결정한다.

위·수탁 계약기간은 2년이며 기간 종료 후 민간 위탁관리로 전환한다.

SH공사는 임대주택 관리 분야의 전문적인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투명한 관리를 위해 업무처리에 있어 공개를 원칙적으로 한다. 방수·도장·난방·노후설비교체공사 등 각종 용역·공사에 대해 설계, 시공 등을 자문을 통해 투명하고 전문성 있게 관리한다.

시는 정기적으로 규정에 맞게 관리되는지 체크하고 필요하면 행정지도를 실시해, 입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관리에 반영한다.

서울시는 상반기 중 시범대상단지 1개를 추가 선정해, 공공위탁관리해 투명한 아파트관리를 할 예정이다.

공공위탁관리 대상은 기존 주택관리업체와 2017년 6월 30일 이전,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단지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입주민 1/2이상이 찬성하면 가능하다.

정유승 서울시 주택건축국장은 “서울시는 지자체 최초로 민간아파트 공공위탁 관리를 통해 공공의 관리 노하우를 민간에 적용하여 관리비 비리 등의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는 민간아파트의 공동주택 관리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것”이라며,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 투명성을 강화해 맑은 아파트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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