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매니큐어’,‘휴대용 공기’는 의약외품으로 관리

[우먼컨슈머 장은재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치약’, ‘치아미백제’, ‘구중청량제’ 등 세정목적의 의약외품에 대해 미세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하는 '의약외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개정안을 26일 행정예고했다.

‘치아매니큐어’와 ‘휴대용 공기’를 의약외품으로 신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의약외품 범위 지정'개정안을 함께 행정예고 했다.

'미세플라스틱 사용 금지'는 ‘미세플라스틱’이 일으키는 환경오염과 해양 생태계에 잔류하여 해양생물 등에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영향을 줄이기 위해 마련됐다.

현재 치약 등 세정목적으로 허가·신고된 의약외품 중 '미세플라스틱‘을 포함하고 있는 제품은 없으나 올해 7월부터는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의약외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해당 의약외품의 판매도 금지된다.

화장품도 오는 7월부터 ‘미세플라스틱’을 사용한 화장품의 제조 또는 수입이 금지되며, 2018년 7월부터 ‘판매’도 금지된다.

미국에서는 세정용품 중 ‘마이크로비즈’ 제품 생산·판매가 2018년부터 중단되며,캐나다, 대만, 호주, 영국 등에서는 인체 세정 목적 제품에 ‘미세플라스틱’ 사용금지를 추진 중이다.  

치아매니큐어는 치아 표면에 도포하여 치아의 색상을 일시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며, 휴대용 공기는 인체에 직접 흡입하는 방법으로 사용하는 공기 조성 제품을 말한다.

개정안 주요 내용은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 의약외품 신규 지정 ▲‘욕용제’, ‘탈모방지 또는 모발의 굵기 증가를 목적으로 하는 외용제’, ‘염모제(탈색-탈염 포함)’, ‘제모제’를 의약외품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오는 2018년 하반기부터는 ‘치아매니큐어’, ‘휴대용 공기’를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의약외품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올해 6월부터는 ‘욕용제’, ‘염모제’ 등이 의약외품에서 기능성화장품으로 전환되어 제조.수입.판매가 가능하게 되며, 해당 제품들을 신규로 제조.수입.판매하기 위해서는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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