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유한킴벌리가 유해화학물질 기준치를 초과한 하기스 아기물티슈와 그린핑거 아기물티슈 등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한다.

 

 

▲ 유한킴벌리 홈페이지 사과문

 

 

 

▲ 유한킴벌리 그린핑거 물티슈 캡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유한킴벌리(주)에서 제조·생산한 물휴지를 회수 조치했다.

제조과정 중 비의도적으로 혼입된 메탄올이 허용기준인 0.002%를 초과했다는 이유에서다.

하기스 퓨어 아기 물티슈 등 10개 재품은 메탄올 허용기준에서 0.003~0.004% 초과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유한킴벌리에 허용기준을 초과할 가능성이 있는 시중 유통중인 모든 제품에 대해서도 잠정 판매를 중지하고 검사명령을 지시했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된 메탄올 수치는 위해평가결과 국내·외 기준, 물휴지 사용방법 등을 고려할 때 인체에 위해를 일으키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유한킴벌리는 "원료 매입 단계부터 보다 철저히 관리하지 못한 데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2017년 1월 13일 오전 10시부터 아기물티슈 전 품목을 회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회수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다.


잠정판매 중지 대상 제품은 △하기스 퓨어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아기물티슈 △그린핑거 자연보습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아기물티슈 △하기스 프리미어 물티슈 △하기스 퓨어 물티슈 △그린핑거 수분 촉촉 물티슈 △그린핑거 퓨어 물티슈 △하기스 수딩케어 물티슈 △하기스 네이처메이드 물티슈다.

유한킴벌리는 "해당 제품을 보유하고 계신 고객께서는 구매처, 구매일자, 개봉여부, 영수증 소지여부와 상관없이 당사 고객지원센터를 통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유한킴벌리가 제조·생산하는 12개 물휴지 중 판매중지된 10개를 제외한 2개 품목인 ‘크리넥스 맑은 물티슈’와 ‘크리넥스 수앤수 라임물티슈’은 기준에 적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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