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 “환경부 위해우려제품 정보 공개 거부는 기업 눈치보기”

[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다이소아성산업과 이마트가 판매 중인 생활화학제품 전성분을 공개했다고 환경운동연합이 5일 밝혔다.

다이소아성산업은 협력업체와 협의 완료된 제품 30종 성분을 홈페이지에, 이마트는 자체브랜드(PB) 제품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 다이소 홈페이지 캡쳐, 다이소아성산업이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다이소아성산업은 “협력업체와 지속적인 협의를 거쳐 가능한 한 1월 말까지 추가로 50여 종의 생활화학제품에 대한 전 성분을 공개할 예정”이며, “소비자들이 생활화학제품을 보다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마트는 “납품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제조사와 협의를 통해 성분 공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우선으로 자체브랜드 제품의 전성분 공개 대해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지난 11월 27일 공문을 통해 밝혔다. 판매하는 모든 생활화학제품 전성분 공개에 대해서는 “제조사별로 합의가 이루어지는 대로 전성분 공개를 시행 및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 이마트 홈페이지 캡쳐, 이마트가 생활화학제품 성분을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현재까지 생활화학제품 또는 자체브랜드 제품 성분이 공개된 곳은 다이소아성산업, 이마트, 롯데쇼핑, 옥시레킷벤키저다.

환경운동연합은 “가습기살균제 참사 후 생활 속 화학제품의 안전관리 강화 요구에 대한 시민 의식이 반영된 결과”라고 했다.

한편 환경부는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 명단에 대한 공개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전수조사 대상 중 위해우려제품의 제품 정보를 요구 했지만 환경부는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된다며 공개할 수 없다고 했다.

환경운동연합 정미란 생활환경TF 활동가는 “정부의 이런 대응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는 거리가 먼, 기업의 눈치 보기”라며, “생활화학제품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제품의 성분과 함량 등 제품안전정보 보고 및 공개를 의무화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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