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지난해 성매매 광고 등 불법·유해 정보 5만 1,164건이 온라인에서 사라졌다.

▲ <제공 서울시>

 

서울시는 인터넷시민감시단 활동으로 청소년 접근제한 표시가 없는 불법 음란물 2만 7600건, 출장마사지, 애인대행 등 조건만남 알선 및 홍보 1만5,024건, 하드코어·매직미러초이스 등 유흥업소 알선 및 홍보 1만 4,170건이 삭제됐다고 5일 밝혔다.

또 성매매 광고물에 게시된 ‘모바일메신저 아이디’도 집중 감시해 318건을 이용해지 시켰다.

시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시민감시단은 2011년부터 불법 성산업 방지를 위해 인터넷 상 성매매 알선 및 광고 등을 모니터링하고 신고하는 활동을 하고 잇다.

지난해 인터넷 시민감시단으로 활동한 1,000명은 여성 57%(568명), 남성 43%(432명)로, 남성의 참여비율은 ’14년 28% , ’15년 36%, ’16년 43%로 점차 늘고 있다. 직업별로는 직장인이 45%로 가장 많으며 대학생(38%), 주부(9%) 순이다.

‘인터넷 시민감시단’은 지난해 온라인상 불법·유해 정보 총 6만4,266건을 모니터링해 불법성이 명확히 확인된 56,794건을 신고하고 51,164건을 삭제, 접속차단, 이용해지 되는 성과를 거뒀다.

시민감시단 신고로 규제 처리된 정보는 ’13년 53.5%, ’14년 74.6%, ’15년 79.4%, ’16년 79.6%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시민감시단이 모니터링 후 사이트 및 게시물을 신고하면 서울시가 이를 취합해 해당 기관에 처리를 요청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 통신사는 사이트를 폐지, 삭제, 전화번호 이용정지 등 처리를 한다.

삭제 및 규제처리(이용해지, 접속차단, 비공개 등)의 법적 근거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7, ‘청소년보호법’ 제9조다.

특히 시는 2012년 9월 (사)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와 업무협약을 통해 시민감시단이 신고한 포털사이트 게시물의 신속한 규제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참여 회원사는 △네이버 △카카오 △SK커뮤니케이션즈 외에 △뽐뿌 △아프리카TV△ 오늘의 유머 △SLR클럽 △줌인터넷 △클리앙 △파코즈 등 총 10개사다.

아울러 시는 불법 성산업에 대한 감시 강화를 위해 2015년 6월부터 서울시립 다시함께상담센터 내 ‘불법 성산업 감시본부’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감시본부는 올해 시민 감시단이 모니터링한 자료를 활용해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업소 752개를 집중 모니터링하고 증거채집 및 현장검증을 실시해 100건을 형사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배현숙 서울시 여성정책담당관은 “불법 성매매 알선 및 광고 사이트들은 수시로 도메인을 변경해 운영되는 만큼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실질적인 규제처리가 중요하다”며, “올해도 인터넷 시민감시단, 관련 기관들과 적극 협력해 시민들의 일상으로 확산되고 있는 불법 성산업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 누구나 다시함께상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온·오프라인 상 불법 성산업 관련 유해 정보와 업소 등을 신고·제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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