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자금 유동성에 취약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위해 올해 1조원 규모의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저리로 지원한다.

지원 자금 1조 중 6,000억 원을 상반기 중 조기 집행해 조속한 경기회복을 도울 계획이다.
                     
규모는 중소기업육성기금 1,900억 원, 시중은행협력자금 8,100억 원이다.

세부적으로는 △산업기반 조성을 위한 시설자금 500억 원 △경영안정화자금 590억 원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 △기술형창업자금 100억 원 △재해중소기업자금 100억 원 △개성공단입주기업자금 10억 원 △경제활성화자금 6,960억 원 △창업기업자금 1,000억 원 △일자리창출우수기업자금 100억 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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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는 최근 AI로 계란 수입에 어려움을 겪는 동네빵집을 포함, 김영란법(청탁금지법)시행 및 소리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이 20% 이상 급감했거나 임대료가 30% 이상 상승하는 등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긴급자금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긴급자영업자금 600억 원을 편성,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생계형 영세자영업자와 여성가장 또는 한부모 가정을 3개월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이외에 신청일 기준 직전분기·반기 대비 매출액이 이전분기·반기 대비 20% 이상 급감한 소상공인, 간이과세자, 신청일 기준 6개월 이내 임차료(월세)가 30% 이상 상승한 소상공인이다.

올해 경기불황, 시중 저금리 기조 유지 등에 따라 기금 대출금리는 2.0~2.5%, 시중은행협력자금의 이차보전율은 1.0~2.5%로 현행 비율을 유지하되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용할 계획이다.

또 우리은행에서만 대출을 취급해오던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은 취급은행을 신한, KB국민, KEB하나, 기업, 농협, SC제일, 산업은행으로 확대해 자금 수요고객이 기존 주거래 은행 변경없이 서울시 자금 대출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취급은행 확대시행 시기는 은행별 협약체결과 전산개발등으로 인해 1월 중순 이후 가능하다.

서울시 중소기업육성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서울시 소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서울신용보증재단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지원분야별 자금 수요가 편중될 경우에 한해, 종합 검토 후 수요가 많고 시의성이 급한 분야에 자금이 융통될 수 있도록 자금 지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서동록 서울시 경제진흥본부장은 “올해 서울시의 중소기업육성 자금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을 위해 정말 필요한 곳에 보다 효과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세분화하고,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대출 창구는 다양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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