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AI(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닭 등 살처분 수가 3000만 마리를 초과하고 보상금도 23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정부의 매몰지 관리 소홀과 뒤늦은 대응으로 환경오염 등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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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위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이 입수한 농림축산식품부의 AI일보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 기준, AI로 살  처분한 가금류 매몰지는 모두 396개소다. 

이 가운데 FRP(섬유강화플라스틱) 등 저장탱크를 이용한 경우는 210개소, 호기성호열식(미생물 등 투입)이 112개소, 일반매몰이 74개로 확인됐다.

국민안전처와 지자체 등에 의하면 현재 매몰비용은 지자체나 농가가 부담하고 있어 재정문제 등으로 FRP 등 저장조 방식이 선호되고 있다.

위성곤 의원실이 충북도청 관계자 등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20만 마리 매몰 기준으로 FRP 저장조 방식은 1억 원, 호기성호열 방식은 4억 원이 소요된다.

FRP 등 저장조 방식 매몰이 늘면서 저질의 FRP 저장 탱크가 사용되는 등 부작용이 커지고 있다.

국민안전처는 “매몰 처리 시 사용하는 저장탱크에 대한 규격, 재질, 강도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의 미비 및 수급차질로 정화조, 옥상 물탱크용 등 질 낮은 제품사용으로 매몰 이후 파손 및 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가 우려 된다”고 밝혔다.

위 의원은 “아직까지 농림축산식품부의 'AI 긴급행동지침(SOP)'에는 FRP 저장조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적정 두께 등의 기준이 없고 충분한 물량의 확보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매몰지 밖으로 침출수가 유출되는 것을 사전에 모니터링해 지하수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관측정의 설치도 더딘 상황”이라고 했다.

위 의원은 “AI일보를 보면 1월 1일 기준으로 설치대상 매몰지(호기성호열 및 일반 매몰지 중 매몰규모 10톤이상) 181개소 중 관측정이 설치된 매몰지는 76개소다. 이는 환경부가 지자체에 유선 확인한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방영당국 관계자들은 ‘AI 긴급행동지침’상 관측정의 설치 완료기한 규정은 없지만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서는 최대한 빠른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뒤늦게 매몰 저장 탱크 사전비축관리제 및 SOP 개정 추진 등 매몰지 관리 강화에 나섰다.

위성곤 의원은 “AI가 반복 발생하고 이미 확산됐음에도 지금에야 매몰 관련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는 정부의 뒷북 대응이 환경오염 위험마저 가중시켰다”며, “관측정 설치와 제도개선, 저장탱크 감독·보완 체계가 보다 신속하고 강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1월 2일 기준, AI로 3,032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 처분됐다. 보상금만도 약 2308억원(국비 1846억원, 지방비 462억원)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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