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서울시가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 개정에 따라 장애인자동차 주차표지 명칭이 ‘장애인자동차표지’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로 변경하고 모양도 변경한다.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가능 주차표지 변경 <제공 서울시>

 

시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장애인 본인용과 보호자용으로 구분되도록 색상을 달리해 이달부터 전면교체한다.

교체 기간은 1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며 8월말까지 홍보기간으로 기존표지와 병행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9월 1일부터는 단속을 실시해 위반차량에 대해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한다.

교체 절차는 기존 주차표지, 자동차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해 장애인의 주민등록 관할 동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장애유형 및 등급 확인, 보행상 장애여부 확인을 거쳐 주차가능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 또는 주차불가 ‘장애인 사용 자동차 등 표지’로 발급해준다.

장애인 거동불편 등 사유로 방문이 어려울 경우 대리 신청·수령도 가능하다. 신청 시 반드시 기존 주차표지를 반납해야 한다.

다만 현재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받아 사용 중인 지체장애 하지관절, 척추장애 6급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 이후 ‘보행상 장애 기준’에서 제외됨에 따라, 이번 주차표지 교체 시 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할 수 없는 주차불가 표지로 교체 발급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주차가능’ 표지를 발급 받은 차량만이 이용할 수 있다.
‘주차가능’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 하더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으면 주차 할 수 없다.

시는 ‘주차가능’ 표지를 부착하고 있으나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단속·점검을 강화할 예정이다.

조세연 서울시장애인 자립지원과장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는 ‘주차가능’ 표지가 부착된 차량이라도 보행이 불편한 장애인이 탑승하는 경우에 만 주차할 수 있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위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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