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설 명절(1월 27일~30일)을 앞두고 정부기관 29곳이 참여하는 범부처 불량식품근절추진단 7천여명이 제수용·선물용 농·축·수산물과 가공식품 등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를 집중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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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일부터 2월 10일까지, 설 제수용·선물용 식품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와 고속도로휴게소,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 소비자들이 많이 이용하는 판매업체 2만여 곳을 점검한다.

△무허가 제조·판매 △유통기한 경과제품 유통 △냉동식육을 냉장육으로 판매 △비위생적 취급 △원산지 거짓표시 등 명절 성수시기에 일어날 수 있는 불법행위 등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원산지 거짓표시가 의심되는 제품을 중심으로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인 식별법을 활용해 원산지 위반여부를 강력히 단속할 계획이다.

농축산물은 축산물 선물세트, 녹용, 한과, 과일, 나물류, 한약재 등이며 수산물은 조기, 명태, 병어, 문어, 선물용세트(굴비, 전복) 등이다.

또 한과, 떡, 사과, 배, 고사리, 조기, 명태 등 주요 제수용품을 수거해 산패여부, 잔류농약 및 식중독균 등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다.

경찰청은 설 명절 전후 수요가 급증하는 고기류, 수산물, 건강기능식품 분야의 불량식품 제조·유통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명절특수를 노린 떴다방 및 인터넷을 통한 불량식품 유통행위도 단속한다.

불량식품근절추진단은 “점검을 통해 적발된 고의적 불법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라면서, “불법 행위를 목격하거나 의심될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 또는 원산지 위반 의심 신고전화(농·축산물 1588-8112, 수산물 1899-2112, 불법수입 125)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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