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먼컨슈머 김아름내 기자] 내년부터 인감증명서 대신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는 국가기관이 확대된다.

행정자치부(장관 홍윤식)는 인터넷을 이용해 국회, 법원(등기소)등에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2012년 12월 도입됐다. 인감도장 제작, 인감신고를 하지 않아도 인감증명서와 같은 효력을 갖는다. 확인서는 읍, 면, 동 등에서 발급할 수 있다.

2013년 8월 2일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가 추가 도입돼 집, 직장에서도 민원24를 통해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에서 전자본인서명확인서를 제출할 수 있게 됐다. 2016년부터는 공공기관과 지방공사까지 이용기관이 확대됐으며 2017년부터 법원, 국회 등 전 국가기관에서 이용할 수 있다.

전자본인서명확인서는 첫 1회만 읍, 면, 동을 방문해 신분증과 전자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시스템 이용을 신청하면 된다. 

필요 시 민원24를 통해 발급시스템에 접속, 공인인증서 등으로 본인확인을 거쳐 확인서를 작성, 발급받아 출력해 수요기관에 제출하면 된다.

법원·행정기관 등은 민원인으로부터 발급증을 제출받아 온라인(e-하나로)를 통해 발급사실을 확인하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심덕섭 행정자치부 지방행정실장은 “이번 전자본인서명확인서 이용기관 확대로 민원인이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는 수고를 덜어 국민편익이 증진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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